상담사례

빚 때문에 다른 빚을 만들었는데, 사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 사해행위 이야기

안녕하세요! 빚 때문에 고민하다가 다른 빚까지 지게 되었는데, 이게 사기가 되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 계시죠? 오늘은 사해행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빚 때문에 빚을 지게 된 상황, 과연 사해행위에 해당할까요? 실제 있었던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철수(을)는 영희(갑)와 민수(병)에게 돈을 빌린 상태입니다. 민수는 철수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철수의 재산을 경매에 넣어서 배당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경매를 진행하려면 집행권원(쉽게 말해 법원의 판결문 같은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민수는 철수에게 "나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새로운 빚(소비대차계약)을 만들고, 강제집행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철수는 민수의 요구대로 공정증서를 작성해주고, 민수는 철수의 부동산 경매를 통해 돈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철수가 민수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해준 행위가 영희에게 피해를 주는 사해행위일까요?

해답:

대법원은 이런 경우 철수의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채권자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다른 채권자가 있다고 해서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죠. 마찬가지로 채무자도 다른 채권자가 있다고 해서 빚 갚기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 사례에서 철수는 이미 민수에게 빚이 있었고, 민수는 단지 돈을 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은 것뿐입니다. 새로운 빚을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존 빚을 정리하는 과정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철수가 민수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해준 행위는 영희에게 피해를 주는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다103376 판결

핵심 내용은 "채무자가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정'이란 예를 들어,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채무자와 특정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들을 속이려는 의도가 명백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결론:

단순히 빚 때문에 다른 빚을 만들었다고 해서 모두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채무 관계, 채권자와 채무자의 의도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판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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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유예#담보제공#사해행위취소#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