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참 편리하죠. 하지만 사용할 때는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빚이 많아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카드를 계속 사용하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때 사기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기죄란 무엇일까요?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사기죄로 처벌받습니다. 쉽게 말해, 거짓말로 남을 속여서 돈이나 이득을 얻는 행위를 말합니다.
신용카드 사용과 사기죄,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는 것은 카드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과 같습니다. 카드회사는 카드 사용자가 나중에 돈을 갚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결제를 해주는 것이죠. 만약 카드 사용자가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이는 카드회사를 속여서 돈을 빌린 것과 다름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면,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도6859 판결). 즉,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카드를 사용했다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피해자일까요?
이 경우 사기죄의 피해자는 카드를 사용하게 해준 신용카드 회사입니다. 비록 실제로 카드를 사용한 곳은 가맹점이지만, 카드회사가 대금을 결제해주기 때문에 최종적인 피해자는 카드회사가 되는 것이죠. 이때 피해자인 카드회사를 속인 사람은 카드 사용자 본인입니다. 카드회사 내의 특정 담당 직원을 속일 필요는 없으며, 카드회사라는 법인을 속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결론적으로, 빚이 많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편리한 결제 수단이지만, 책임감 있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형사판례
빚이 너무 많아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신용카드를 계속 사용하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물건을 사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현금자동지급기에서 돈을 뽑는 행위도 사기죄에 해당한다.
생활법률
신용카드 부정 사용(갚을 능력 없는 사용, 카드깡, 타인 양도)은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책임감 있게 사용해야 한다.
형사판례
실제 용역 제공 없이 허위 매출전표를 제출하여 카드사로부터 돈을 받은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카드사는 매출전표가 허위임을 알았다면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형사판례
돈을 빌릴 때 갚을 능력이나 돈의 사용처에 대해 거짓말을 해서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설령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 보증인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을 속여서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한 경우, 카드 사용 허락 여부와 관계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