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참 편리하죠? 하지만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마구잡이로 쓰다간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오늘은 갚을 능력 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때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사실은 빚이다?!
우리가 흔히 쓰는 신용카드, 사실 카드사에서 돈을 빌리는 것과 같습니다. 물건을 살 때 카드를 내밀면 카드사가 먼저 가맹점에 대금을 지불하고, 우리는 나중에 카드사에 그 돈을 갚는 형태죠. 현금서비스도 마찬가지로 카드사에서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즉, 신용카드를 쓰는 순간 카드사에 빚을 지게 되는 셈입니다.
갚을 능력 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사기죄가 될 수 있다!
만약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시적인 자금 부족으로 잠깐 연체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이미 빚이 산더미처럼 쌓여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신용카드를 계속 사용한다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왜 사기죄가 되냐고요? 카드사는 카드를 발급할 때 우리가 성실하게 돈을 갚을 거라고 믿고 빌려주는 겁니다. 하지만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카드를 사용하는 건 카드사를 속여서 돈을 빌리는 행위, 즉 기망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도2466 판결 이 판례는 신용카드 사용으로 카드사에 빚을 지게 하는 행위는 카드 이용자가 성실하게 대금을 변제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사기죄의 기망행위 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신용카드, 책임감 있게 사용해야!
신용카드는 편리한 결제 수단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항상 자신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책임감 있게 사용해야겠습니다.
형사판례
빚이 너무 많아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사기를 쳤는지 정확한 이름을 몰라도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형사판례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물건을 사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현금자동지급기에서 돈을 뽑는 행위도 사기죄에 해당한다.
생활법률
신용카드 부정 사용(갚을 능력 없는 사용, 카드깡, 타인 양도)은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책임감 있게 사용해야 한다.
형사판례
실제 용역 제공 없이 허위 매출전표를 제출하여 카드사로부터 돈을 받은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카드사는 매출전표가 허위임을 알았다면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뽑거나, ARS/인터넷으로 대출받으면 사기죄가 아니라 절도죄 또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된다는 판결.
형사판례
실제 세금 납부 목적으로 카드 결제를 했지만, 그 돈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소위 카드깡),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