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빚더미에 앉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갚을 능력이 없을 정도로 빚이 쌓였다면 '파산'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파산선고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파산 선고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법원이 "이 사람은 더 이상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법원에 증명하면, 법원은 파산을 선고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제1항). 이때 법원은 파산 결정서에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기록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0조).
2. 파산 선고는 언제쯤 나올까요?
보통 파산 신청을 하고 나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30일 이내에 법원의 결정이 나옵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3조제1항).
3. 파산 선고와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파산 선고가 나면 법원은 빚 정리를 도와줄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2조제1항).
참고로, 제1회 채권자집회와 채권 조사 기일은 같은 날로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2조제2항).
4. 파산 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나요?
네, 다음과 같은 경우 파산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제1항).
또한, 파산 원인이 있더라도 파산 절차를 악용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심문 후 기각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제2항).
5. 파산 선고의 효력은 무엇일까요?
파산 선고의 효력은 선고된 순간부터 발생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1조). 파산 선고 이후에는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고, 채권자들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산은 복잡한 법적 절차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민사판례
빚보다 재산이 적다고 무조건 파산을 허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미래 소득, 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변제 가능성을 엄밀히 따져봐야 하고, 법에서 요구하지 않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산 신청을 함부로 기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보정 명령에 대한 답변이 부족하더라도 추가적인 소명 기회를 줘야 합니다.
민사판례
파산 선고 후에는 파산 관련 소송이 중단되며, 파산관재인의 소송 수계 없이 진행된 판결은 무효입니다. 파산채권자는 파산 절차를 통해 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빚보다 재산이 적은 사람이라도 당장 갚아야 할 빚을 계속해서 갚을 수 없는 상태인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파산 선고를 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젊고 건강하다는 이유만으로는 파산을 기각할 수 없고, 미래에 벌 수 있는 돈, 생활비, 실제로 빚 갚는 데 쓸 수 있는 돈 등을 구체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못하는 상태에서 파산 선고를 받은 후, 파산 신청을 한 채권자에게 빚을 모두 갚았더라도 파산 선고 자체는 취소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채권자가 돈을 받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파산신청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은 채권자가 파산절차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민사판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당장 갚아야 할 빚을 계속해서 갚지 못하는 상태를 '지급불능'이라고 하며, 이는 파산 선고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