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8.16

민사판례

빚을 못 갚으면 파산? 지급불능에 대해 알아보자!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는 상황,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심각해져서 아예 갚을 수 없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파산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파산의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인 '지급불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파산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갚아야 할 빚(채무)이 재산보다 많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를 법적으로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파산 선고를 받으면 채무자는 남은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나눠주고, 남은 빚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파산의 중요한 기준, 지급불능!

파산법 제116조 제1항에서는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파산을 선고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즉 지급불능이란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이번 판례에서는 지급불능을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해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라고 정의했습니다. 단순히 잠깐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야 지급불능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사례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자!

이번 판례에서는 사회복지법인 희망원의 파산 신청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희망원은 유료노인복지시설 신축공사를 진행하다 자금 부족으로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고, 공사대금, 대여금 등 갚아야 할 빚이 많았지만 가진 재산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은 희망원의 재정 상황, 채무 규모, 자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있다고 판단하고 파산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핵심 정리!

  • 파산은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를 법적으로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 지급불능이란 즉시 변제해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합니다.
  • 지급불능은 파산 선고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참고:

  • 관련 법 조항: 파산법 제116조 제1항
  • 판례: 서울고등법원 1999. 4. 7.자 98라302 결정

이 글을 통해 지급불능과 파산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워졌기를 바랍니다. 물론, 파산은 매우 복잡한 법적 절차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혼자 고민하지 말고, 주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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