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1.23

민사판례

빚 때문에 재산을 배우자에게 넘기면 안 되는 이유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빚 때문에 재산을 배우자에게 넘겼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빚 때문에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넘겼다가 사해행위로 인정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례

A씨는 B회사에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B회사는 A씨에게 돈을 받기 위해 A씨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압류 결정 하루 전, A씨는 아내와 합의 이혼하면서 위자료와 양육비 명목으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아내에게 넘겨주었습니다.

B회사는 A씨의 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채권자인 B회사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판결했습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다른 방법으로 처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갚아야 할 빚이 있는데, 그 빚을 갚지 않기 위해 고의로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입니다.

왜 사해행위일까요?

A씨는 가압류 결정 하루 전에 급하게 이혼하고 유일한 재산을 아내에게 넘겼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볼 때, A씨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B회사가 돈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빚을 갚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재산을 빼돌린 것이죠. A씨의 아내가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A씨의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관련 법 조항

이 사례는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406조는 채권자를 해하는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정리

  • 빚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은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사해행위로 판결되면 재산을 다시 돌려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빚이 있는 경우 재산 처분에 신중해야 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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