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빚이 많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집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습니다. 알고 보니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을 빼돌린, 즉 사해행위가 있었던 거죠. 이런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넘어간 집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집에 걸려있던 저당권이 소멸되어 집 자체를 돌려받는 것이 어려워졌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가액배상은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이 부분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해행위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빚을 갚지 않으려고 고의로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빚이 많은 사람이 자신의 집을 아주 싼 값에 가족에게 넘겨버리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는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에 따라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과 가액배상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을 해야 합니다. 즉, 넘어간 재산을 다시 돌려받는 것이죠. 그러나 저당권 소멸 등의 이유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액배상이란 넘어간 재산의 가치에 해당하는 금전을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가액배상은 누구에게 청구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해행위로 이득을 본 사람(수익자)에게 돈을 달라고 해야 할 것 같지만, 법원의 판단은 다릅니다. 대법원은 가액배상의 의무자는 채권자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 대법원은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취소하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에서 일탈한 재산을 회복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권리이므로 원상회복을 가액배상으로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의 상대방은 채권자이어야 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채권자는 자신을 상대로 수익자에게 가액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조금 복잡하게 들릴 수 있지만, 법원은 채권자취소권의 본질적인 목적이 채권자의 권리 보호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저당권 소멸 등의 이유로 집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가액배상을 청구하려면, 수익자를 상대로 '나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처럼 사해행위 관련 소송은 복잡한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빚진 사람이 재산을 빼돌려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할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빼돌린 재산을 돌려받거나, 그게 불가능하면 재산 가치만큼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재산을 받은 사람의 고의나 과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민사판례
빚 때문에 저당 잡힌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사해행위)가 있었고, 이후 일부 저당이 해제되었을 경우, 채권자는 어떻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상담사례
빚쟁이가 재산을 빼돌려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원칙적으로 재산(원물)을 돌려받지만, 현실적으로 반환이 어려운 경우 가액배상을 청구하여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채무자가 빚을 피해 집을 제3자에게 넘기고, 그 집에 다른 제3자가 담보를 잡은 경우, 채권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또는 가액배상 청구를 통해 권리를 되찾을 수 있지만, 제3자의 담보권 때문에 복잡한 상황이 발생하므로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리는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소송에서, 소송 제기 기간, 배상 범위, 그리고 세입자의 보증금을 빼줘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
상담사례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이미 근저당 설정된 집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근저당 금액을 제외한 집값에 상응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