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2.13

민사판례

빚에 시달리는 사람이 재산을 빼돌렸다면? 사해행위 취소 소송과 원상회복에 대해 알아보자!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갑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리면 당황스럽겠죠?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경우,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빼돌린 재산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둘러싼 사해행위 취소 소송과 원상회복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빚이 많은 사람이 자신의 부동산을 가족에게 싼 값에 넘겨버리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저당 잡힌 부동산의 사해행위, 어떻게 취소할까?

만약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 사해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단순히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당권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집에 3억 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채무자가 나머지 2억 원의 가치를 빼돌리기 위해 사해행위를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때 사해행위를 취소하더라도, 3억 원의 저당권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채권자는 온전히 5억 원의 가치를 되찾는 것이 아니라 2억 원에 해당하는 가치만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해행위 이후 일부 저당권이 말소되었다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이 경우, 법원은 가액배상을 명령합니다. 즉, 부동산 자체를 돌려주는 대신, 사해행위로 인해 채권자가 입은 손해액만큼 돈으로 배상하라는 것입니다.

배상액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변론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부동산의 가액에서 말소된 저당권의 채무액과 말소되지 않은 저당권의 채무액을 모두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등 참조)

수익자의 악의, 누가 입증해야 할까?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수익자(재산을 받은 사람)가 악의였는지 여부입니다. 수익자가 채무자의 사해 의도를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사해행위 취소가 더 쉽게 인정됩니다.

수익자가 악의였는지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바로 수익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수익자는 자신이 선의로 재산을 취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민법 제406조, 민사소송법 제261조, 대법원 1989. 2. 28. 선고 87다카1489 판결 등 참조)

결론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사해행위는 복잡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해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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