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는 채무자가 갑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렸다면? 속이 타들어가겠죠. 이런 경우, 채권자인 당신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행위를 취소해서 원래대로 돌려놓고, 그 재산으로 빌려준 돈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만약 소송 도중에 빚 못 갚던 채무자가 갑자기 돈이 생겨서 빚을 갚을 능력이 생겼다면 어떨까요? 내 채권자취소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철수(채권자)는 영희(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줬지만 영희는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희는 자신의 재산을 동생(수익자)에게 증여해버렸습니다. 화가 난 철수는 영희의 재산 증여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영희는 계속해서 빈털털이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거의 끝나갈 무렵, 갑자기 영희에게 큰 돈이 생겼습니다! 이제 영희는 철수에게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충분해졌습니다. 이 경우 철수의 채권자취소권은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철수의 채권자취소권은 소멸됩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막고, 채권자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대법원은 "처분행위 당시에는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었더라도 그 후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하여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에는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책임재산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어 채권자취소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4849 판결).
쉽게 말해, 소송 중에 채무자가 돈을 갚을 능력이 생겨서 채권자가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게 되었다면, 채권자취소권의 목적이 달성된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은 필요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철수는 영희가 돈을 갚을 능력이 생겼으므로 더 이상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소송에서 이길 수 없게 됩니다. 대신, 철수는 영희에게 직접 빌려준 돈을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이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사해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한 빚은, 그 빚을 받을 권리(채권)를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넘겨받은 사람(양수인)도 사해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못할 상황에 처한 회사가 특정인에게 재산을 넘겨 다른 채권자들이 손해를 입게 된 경우, 채권자는 그 거래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채권자취소권)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회사가 부도 직전에 재산을 매매한 행위가 채권자취소권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빚을 받을 권리(채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양도) 후에도,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빚을 갚지 못하게 하는 행위(사해행위)를 했다면, 채권을 양도받은 사람도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돈을 받을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특히, 다른 채권자들이 많아서 자기 몫을 다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면, 자신의 채권액보다 더 많은 금액에 대해서도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채권자취소권을 이용하여 특정물 채권을 보전할 수 없고, 채권자취소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으며, 이중매매가 무효가 되려면 단순히 알고 있었던 것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배임행위에 가담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의 재산 빼돌리기(사해행위)를 취소하려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이전에 채권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사해행위 당시 채권은 없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생길 것이 거의 확실하고 실제로 채권이 발생했다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빚을 떼이지 못할 위기에 처한 여러 채권자가 각각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한 채권자가 승소했다고 다른 채권자의 소송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배상액은 채권자별로 각자의 채권액 전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