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빚 보증 섰는데, 원래 빚은 시효로 없어졌대요! 그럼 내 보증도 없어진 건가요? 🤔

친구나 가족이 사업을 한다고 돈을 빌릴 때, 혹시 보증을 서 준 적 있으신가요? 보증은 돈을 빌린 사람이 갚지 못할 경우 대신 빚을 갚아야 하는 무거운 책임입니다. 그런데 만약 원래 빚(주채무)이 시간이 지나서 시효로 없어졌다면, 내 보증(보증채무)도 없어지는 걸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회사 을이 회사 병에게 돈을 빌렸고, 갑이 을의 빚에 대한 보증을 섰습니다. 그런데 을의 빚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병은 갑에게 빚을 갚으라며 갑의 부동산을 강제경매에 넣었습니다. 갑은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 갑은 보증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봐야 할까요? 즉, 빚을 갚아야 할까요?

정답은 NO! 입니다. 갑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빚을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보증채무의 부종성: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붙어있는 '부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주채무가 없어지면 보증채무도 따라서 없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유하자면, 나무가 없으면 가지도 존재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위 사례에서 을의 빚(주채무)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없어졌다면, 갑의 보증(보증채무) 역시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갑이 경매 과정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보증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갑은 여전히 "원래 빚이 없어졌으니, 내 보증도 없어진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도 이러한 입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51192 판결에 따르면,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론: 주채무가 소멸시효로 없어졌다면, 보증채무도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보증인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갑은 빚을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사항: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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