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빚 보증 섰는데, 원래 빚이 사라졌어요! 그럼 저도 빚 갚을 필요 없나요?

친구나 가족이 돈을 빌릴 때 보증을 서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원래 빚(주채무)이 어떤 이유로든 사라졌다면, 보증인도 빚을 갚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주채무가 회생절차에서 실권된 경우 보증인의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채무가 뭐고, 실권은 또 뭐죠?

  • 주채무: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이 갚아야 할 원래의 빚입니다.
  • 실권: 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채권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기간을 놓치는 등의 사유로 채권을 행사할 권리를 잃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법적으로 빚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잃는 것입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철수는 영희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민수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영희는 빚을 갚지 못하고 회생절차를 밟게 되었고, 철수는 채권 신고 기간을 놓쳐 돈을 받을 권리를 잃었습니다 (실권). 이 경우, 보증인인 민수는 "원래 빚이 사라졌으니 나도 갚을 필요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보증인의 빚은 그대로 남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비슷한 사례에서 보증인은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채무가 실권되었다면 더 이상 소멸시효가 진행될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원래 빚이 소멸시효 때문에 사라진 것이 아니라 회생절차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없어진 것이므로, 보증인은 여전히 보증채무를 갚아야 합니다. 다만, 보증인은 보증채무 자체의 소멸시효 완성은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보증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보통 10년)이 지나면 보증채무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빚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실권)
  • 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5다218785 판결

결론: 주채무가 회생절차에서 실권되었다고 해서 보증인의 빚까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인은 보증채무 자체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보증 계약 시점과 소멸시효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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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소멸시효#헌법불합치#소급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