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빚 일부만 갚았다고 다 갚은 걸까요? (일부 공탁 이야기)

돈을 빌리고 갚는 과정에서 종종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일부 공탁"입니다. 내가 빌린 돈의 일부만 갚았다고 해서 빚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갑은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빌린 돈이 담보로 잡힌 집의 가치보다 더 많습니다. 갑은 빌린 원금과 이자, 그리고 법적 절차에 들어간 비용 등 일부 금액만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이렇게 일부만 공탁하면 빚을 다 갚은 것으로 인정될까요?

정답은 "원칙적으로는 아닙니다."

법원은 빚을 다 갚으려면 빌린 돈 전부를 갚아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일부만 공탁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빚을 완전히 갚은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일부 공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빚의 일부도 갚은 것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카161 판결, 대법원 1981. 11. 10. 선고 80다2712 판결).

예외는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예외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 공탁 금액이 채무 총액과 비교했을 때 아주 조금 부족한 경우: 빌려야 할 총액과 공탁한 금액의 차이가 매우 적다면, 법원은 "신의칙"에 따라 공탁을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8. 3. 22. 선고 86다카909 판결). 쉽게 말해, 1억을 빌렸는데 9,999만원을 공탁한 경우처럼 차이가 아주 작다면 전액 변제한 것과 비슷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채무자가 돈을 공탁하면서 '전액 변제'라고 명시하고,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돈을 받는 경우: 채무자가 일부 금액을 공탁하면서 "이 돈은 빚 전부를 갚는 돈입니다"라고 명시하고, 채권자가 별다른 이의 없이 돈을 받으면 전액 변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다카88, 89 판결). 하지만 채권자가 "이 돈은 빚의 일부만 갚는 것으로 받겠습니다"라고 명시하면 일부 변제로 처리됩니다 (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다14616 판결).

  • 일부 공탁 후 부족분을 추가로 공탁하는 경우: 처음에는 일부만 공탁했더라도 나중에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공탁하면, 채권자가 공탁금을 받기 전이라면 첫 번째 공탁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35670 판결).

결론적으로, 위 사례에서 갑은 빚의 일부만 공탁했기 때문에 담보로 잡힌 집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되찾을 수 없습니다. 빚 전액을 변제할 때까지 담보에 대한 권리는 유지됩니다 (대법원 1981. 11. 10. 선고 80다2712 판결).

일부 공탁은 복잡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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