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2.27

민사판례

돈 일부만 갚고 나중에 나머지 갚으면서 조건 바꿔도 될까요?

빌린 돈을 갚을 때, 처음에는 일부만 갚고 나중에 나머지를 갚으면서 처음에 약속했던 조건을 바꿔도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땅을 사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판매자와 구매자는 새로운 약속을 합니다. 기존에 낸 돈은 계약금으로 하고,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런데 판매자가 계약을 해지하려고 했지만 구매자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판매자는 법원에 돈을 맡기는 변제공탁을 통해 계약을 해지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부 금액만 공탁했지만, 나중에 부족분을 추가로 공탁하면서 처음 공탁 목적(법정이자, 보상금 등)을 바꿔 계약 해제를 위한 계약금의 두 배를 공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판매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일부만 갚고 나중에 나머지를 추가로 갚으면 전체 금액을 갚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채권자가 공탁된 돈을 찾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히기 전이라면, 추가 공탁을 하면서 처음 공탁했을 때와 다른 목적으로 바꾸는 것도 허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 사례에서 판매자는 처음 공탁 목적을 '법정이자, 보상금' 등으로 했지만, 추가 공탁을 통해 '계약 해제를 위한 계약금 배액 반환'으로 변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487조 (변제의 제공)

핵심 정리:

빌린 돈을 나중에 추가로 갚으면 전체 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채권자가 공탁금을 수령하겠다고 하기 전이라면, 추가 공탁 시 처음 공탁 목적과 다르게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판례의 핵심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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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채무자#공탁#임의공탁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