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2.15

형사판례

빚도 없는데 근저당 설정했다면?

오늘은 실제 빚은 없는데, 재산을 지키려고 허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 1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 3과 짜고 실제로는 돈을 빌리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1 소유의 오피스텔에 피고인 3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쉽게 말해, 가짜 빚을 만들어 근저당을 설정한 것이죠.

쟁점

이런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또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그리고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또는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가 성립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은 공문서의 신용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입니다. 공무원에게 거짓 신고를 하여 공문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록하게 하는 것이죠. 허위 근저당 설정도 등기공무원에게 거짓 신고를 하여 등기부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게 한 것이므로 이 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원심은 피고인들 사이에 근저당 설정에 대한 합의가 있었으니 등기부에 거짓 내용을 기재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근저당 설정 합의가 있더라도 실제 채권 채무 관계가 없다면 등기부에 거짓 내용을 기재한 것이 맞다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228조 제1항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29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관하여 제225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각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 대법원 1969. 11. 11. 선고 69도1804 판결
  •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도638 판결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5386 판결

결론

빚이 없는데도 허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재산을 지키기 위한 편법을 쓰다가는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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