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실제 빚은 없는데, 재산을 지키려고 허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 1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 3과 짜고 실제로는 돈을 빌리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1 소유의 오피스텔에 피고인 3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쉽게 말해, 가짜 빚을 만들어 근저당을 설정한 것이죠.
쟁점
이런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또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그리고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또는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가 성립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은 공문서의 신용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입니다. 공무원에게 거짓 신고를 하여 공문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록하게 하는 것이죠. 허위 근저당 설정도 등기공무원에게 거짓 신고를 하여 등기부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게 한 것이므로 이 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원심은 피고인들 사이에 근저당 설정에 대한 합의가 있었으니 등기부에 거짓 내용을 기재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근저당 설정 합의가 있더라도 실제 채권 채무 관계가 없다면 등기부에 거짓 내용을 기재한 것이 맞다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빚이 없는데도 허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재산을 지키기 위한 편법을 쓰다가는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빚을 갚지 않으려고 가짜 빚을 만들어 다른 사람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 다른 재산이 조금 있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빚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을 설정했지만 실제로 빚이 없었다면, 근저당권 말소를 위해 빚이 있다고 주장하는 쪽이 빚의 존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빚이 없다면 근저당권과 그에 대한 압류는 무효이며, 압류권자는 근저당권 말소에 동의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않으려고 가짜로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 이를 모르고 그 근저당에 기반한 빚을 가압류한 사람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하지만 가짜 근저당은 실제 빚이 없기 때문에 무효이며, 가압류 역시 효력이 없다.
상담사례
빌린 돈 없이 설정된 근저당은 실제 채무가 없으므로 '통정 허위 표시'로 무효이며, 말소 가능하다.
민사판례
빚이 없는데도 근저당이 설정되어 경매가 진행될 위기에 처한 채무자가 경매를 막기 위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은 불가능합니다.
형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빌린 사람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기로 합의한 후, 그 합의가 제대로 취소되지 않았다면, 설령 그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더라도 근저당권 설정 등기 자체는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