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11.24

민사판례

사고신고담보금, 누구에게 돌아가야 할까요?

약속어음.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만약 어음을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를 대비한 제도가 바로 사고신고담보금입니다. 오늘은 사고신고담보금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고, 이 제도가 어떻게 운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고신고담보금이란 무엇일까요?

어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어음의 채무자는 지급은행에 사고 신고를 하고 어음금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는 사고신고의 남용을 방지하고, 진짜 어음 소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담보로 은행에 예치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사고신고담보금입니다. 일반 예금과는 달리, 어음 소지인의 권리가 확인되면 그에게 지급되는 특별한 성격의 돈입니다.

사고신고담보금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판례의 핵심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음 발행인과 은행은 사고신고담보금 처리에 대한 약정을 맺는데, 약정서에는 보통 "어음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증명 서류가 없고, 지급 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담보금을 돌려주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이 약정 조항을 어음 발행인에게 담보금 반환 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즉, 위 조건이 충족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은행은 발행인에게 담보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례는 어떤 내용일까요?

이 사건에서 어음 발행인은 어음 분실 후 은행에 사고 신고를 하고 담보금을 예치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도록 소송 관련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지만, 제3자가 어음 소지인의 채권자 자격으로 은행에 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제3자가 받은 압류 및 전부명령의 송달만으로는 "소송 계속 중"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은행은 약정대로 어음 발행인에게 담보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조항 & 판례

  • 민법 제539조 (채권의 변제), 제702조 (손해배상)
  •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1000 판결,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47732 판결

이처럼 사고신고담보금은 어음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분실이나 도난 시 당황하지 말고, 관련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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