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사기 당해서 계약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취소 못 하나요? 기간이 중요해!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했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을까요? "사기 당했으면 바로 소송해야지!" 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사기로 인한 계약 취소와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기 당한 계약, 취소할 수 있을까?

네, 가능합니다. 민법 제110조 제1항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누군가의 속임수에 넘어가 계약을 했다면 그 계약을 취소할 권리가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추인'입니다. 민법 제143조 제1항에 따르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도 추인을 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게 됩니다. 추인이란, 간단히 말해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민법 제140조 참조)

'묵시적 추인'이란 무엇일까요?

명시적으로 "취소 안 할게요!"라고 말하지 않았더라도, 행동으로 취소할 의사가 없음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를 '묵시적 추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사기를 당해서 맺은 계약인 줄 알면서도 오랜 기간 아무런 조치(고소, 소송 등)를 취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은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단순히 시간이 흘렀다고 묵시적 추인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67. 12. 18. 선고 67다2294 판결)를 살펴보면, 권리를 침해당한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묵시적 추인이 있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즉, 단순히 시간이 흘렀다는 사실만으로 계약 취소의 기회를 잃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했다면, 시간이 지났더라도 섣불리 포기하지 마세요! 단순히 시간이 흘렀다는 사실만으로 묵시적 추인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묵시적 추인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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