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했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을까요? "사기 당했으면 바로 소송해야지!" 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사기로 인한 계약 취소와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기 당한 계약, 취소할 수 있을까?
네, 가능합니다. 민법 제110조 제1항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누군가의 속임수에 넘어가 계약을 했다면 그 계약을 취소할 권리가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추인'입니다. 민법 제143조 제1항에 따르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도 추인을 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게 됩니다. 추인이란, 간단히 말해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민법 제140조 참조)
'묵시적 추인'이란 무엇일까요?
명시적으로 "취소 안 할게요!"라고 말하지 않았더라도, 행동으로 취소할 의사가 없음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를 '묵시적 추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사기를 당해서 맺은 계약인 줄 알면서도 오랜 기간 아무런 조치(고소, 소송 등)를 취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은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단순히 시간이 흘렀다고 묵시적 추인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67. 12. 18. 선고 67다2294 판결)를 살펴보면, 권리를 침해당한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묵시적 추인이 있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즉, 단순히 시간이 흘렀다는 사실만으로 계약 취소의 기회를 잃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했다면, 시간이 지났더라도 섣불리 포기하지 마세요! 단순히 시간이 흘렀다는 사실만으로 묵시적 추인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묵시적 추인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강박에 의한 계약이라도 돈을 받았다면 법정추인으로 취소가 어려울 수 있다.
상담사례
사기를 당해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면, 민법상 '취소'를 통해 사기 행위를 무효화하고 원금을 돌려받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금전적 손실 및 정신적 피해 등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두 가지 모두 청구 가능하다.
상담사례
배우자의 재산 관련 거짓말은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고 악의적이어서 결혼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입증해야 혼인 취소가 가능하며, 소송 후 성관계는 취소 추인으로 보기 어렵다.
민사판례
사기로 계약이 취소되더라도, 그 사실을 모르고 새롭게 권리를 취득한 선의의 제3자는 보호받습니다. 단순히 등기만 넘겨받은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계약 등을 통해 **독립적인 법률 관계**를 맺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민사판례
사기를 당해 맺은 계약이라도 취소 가능 기간(3년)이 지나면 취소할 수 없다. 법원은 이 기간 경과 여부를 당사자 주장 없이도 직접 확인해야 한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의 사기 때문에 계약을 했더라도, 사기 친 사람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취소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