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특히 큰돈이 오가는 만큼 신중해야 하는데요. 만약 누군가의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받고 나서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B씨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B씨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팔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A씨가 B씨로부터 매매 대금을 모두 받은 후에 마음이 바뀌어 계약을 취소하고 싶어졌습니다. 이 경우 A씨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강박에 의한 계약은 취소 가능합니다.
민법 제110조 제1항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B씨의 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약한 A씨는 원칙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인'이라는 함정이 있습니다.
강박에 의한 계약이라도 '추인'을 하게 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게 됩니다. 추인이란, 강박 등의 원인이 사라진 후에 스스로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민법 제143조 제1항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고 추인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추인'에 주의하세요!
'법정추인'이란, 특정 행위를 한 경우 법률상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145조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부나 일부의 이행' (1호), '이행의 청구' (2호) 등이 포함됩니다.
A씨의 경우는 어떨까요?
A씨는 B씨로부터 매매 대금을 모두 받았습니다. 이는 민법 제145조 1호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에 해당하는 법정추인 사유입니다. 즉, A씨는 매매 대금을 받음으로써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더 이상 강박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게 됩니다.
결론:
강박에 의한 계약이라도 매매대금을 받는 등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 강박이 있었다면, 매매대금을 받기 전에 계약 취소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관련 문제는 복잡하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담사례
강박에 의한 계약은 취소 가능하지만, 강요가 끝난 날로부터 3년 또는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취소해야 하므로, 3년이 지난 경우 취소는 어렵다.
상담사례
사기 당한 계약은 취소 가능하지만, 오랜 시간 아무 조치 없었다고 무조건 취소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사실 인지 시점, 미조치 이유 등 구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상담사례
부동산 계약 시 대출이 거부되더라도 계약서에 '대출 불가 시 계약 취소' 특약이 없으면 계약 취소는 어렵다.
상담사례
아들을 차로 치겠다는 협박 때문에 땅을 시세보다 싸게 팔았다면, 협박에 대한 공포심과 땅을 판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민사판례
강압에 못 이겨 돈을 준 경우, 그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간 안에 취소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원고가 강압에서 벗어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이미 소멸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매수인이 시유지 불하 가능성에 대해 잘못 알고 땅을 샀다가, 예상보다 불하받을 수 있는 땅이 훨씬 적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매매계약을 취소한 사례. 매도인이 계약을 먼저 해제했더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를 할 수 있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