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5.14

형사판례

사기죄, 돈 떼먹을 의도가 있었어야 합니다!

사기죄, 뉴스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죄목이죠? 누군가를 속여서 돈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돈을 못 갚았다고 해서 모두 사기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핵심은 바로 '편취할 의도', 즉 처음부터 돈을 갚을 생각 없이 속여서 빼앗을 의도가 있었느냐는 겁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이 '편취의 범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리고 잘못 판단해서 원심 판결이 뒤집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돈 떼먹을 의도, 어떻게 판단할까요?

사기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을 떼먹을 의도, 즉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입니다. 피고인이 순순히 "네, 돈 떼먹을 생각이었습니다!"라고 자백하는 경우는 드물겠죠? 그래서 법원은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보고 판단합니다. 피고인의 재산 상황, 당시 환경, 돈을 빌리게 된 경위,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갚으려는 노력을 했는지 등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죠.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1218 판결 등 참조)

실제 사례를 볼까요?

이번 판례에서는 아파트 건설업체 회장이었던 피고인이 자금난에 시달리다가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회사 재정이 이미 심각하게 악화되어 있었고,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빌렸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 자본금도 거의 없었고, 여러 건설 현장에서 손실을 보고 있었으며, 빌린 돈을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공사 하청을 미끼로 어음 할인을 받거나 아파트 분양 대금을 받는 등의 행위를 통해 돈을 편취했다고 본 것입니다.

원심 파기,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이 판례에서 주목할 점은 원심 판결 중 일부가 파기되었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토지 대금을 사기로 편취했다는 부분이었는데요. 대법원은 토지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그대로 있고,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사기 기수'(사기죄가 완전히 성립된 상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토지 자체를 편취했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야 하고, 토지 대금을 편취했다면 그 지급을 면해야 사기죄가 완성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한 심리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다시 재판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참조)

결론적으로…

단순히 돈을 갚지 못했다고 해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속여서 빼앗으려는 '편취의 범의'가 있어야 하며, 이는 여러 정황 증거를 통해 판단합니다. 또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로 인해 재산상의 손해가 실제로 발생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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