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3.24

형사판례

사기죄에서 돈을 일부 돌려줬다면, 사기 금액은 얼마일까요?

사기를 당했는데, 나중에 사기꾼이 돈의 일부를 돌려줬다면, 사기 금액은 돌려받지 못한 돈만 해당될까요? 아니면 처음에 사기당한 전체 금액일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여러 번에 걸쳐 돈을 받았습니다. 그 후 일부 금액에 해당하는 임야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넘겨주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돌려준 임야 가치만큼 사기 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속아서 돈이나 재산을 넘겨주는 순간 사기죄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기꾼이 나중에 돈의 일부를 돌려주었거나,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없더라도 사기죄는 여전히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임야의 소유권을 넘겨주었지만, 그것은 사기죄가 성립된 이후의 일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돌려준 임야 가치를 제외하지 않고, 처음에 피해자가 사기당한 전체 금액을 사기죄의 피해 금액으로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성립합니다.
  • 사기 후 돈의 일부를 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사기죄의 피해 금액은 처음에 사기당한 전체 금액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1982.6.22. 선고 82도777 판결
  • 대법원 1991.5.28. 선고 91도668 판결

이 판례는 사기죄에서 피해 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사기를 당했을 때, 사기꾼이 일부 금액을 돌려주더라도 처음에 사기당한 금액 전체가 피해 금액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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