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5.16

형사판례

사기죄와 배임죄, 그리고 형평성을 고려한 형벌 적용

오늘은 사기죄와 배임죄가 함께 문제 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는 상황에서, 그 이전에 저지른 죄와 이후에 저지른 죄에 대한 판결 시 형벌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사기죄의 핵심 요건인 '편취 범의'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1.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는 경우, 이전에 저지른 죄와 이후에 저지른 죄에 대한 판결 시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가?

피고인은 이전에 대부업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후 사기죄로 또 다시 기소되었는데, 이 사기죄는 이전 대부업법 위반 판결 확정 이전에 저지른 범죄였습니다. 피고인은 이전 판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번 사기죄에 대한 형벌을 감경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는 경우, 그 이전에 저지른 죄와 이후에 저지른 죄를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다면,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1. 사기죄의 성립 요건인 '편취 범의'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피고인은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돈을 빌렸지만, 이미 해당 분양계약서를 다른 사람에게 공사대금 지급 명목으로 제공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돈을 빌린 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재정 상황, 돈을 빌린 이후의 행동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속여서 돈을 빌렸다고 본 것입니다. (형법 제347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418 판결 등 참조)

  1. 피고인의 행위가 배임죄에도 해당하는가?

피고인은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담보로 제공했지만, 토지 소유주들과의 합의 과정에서 해당 분양권을 포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담보권자에게 손해를 입힐 위험을 초래한 것이므로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사기죄의 '편취 범의' 판단 기준과 배임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고, 이미 확정된 판결과 이후 판결 사이의 형평성 고려 여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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