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7.23

형사판례

사기죄 판단 시점과 항소심에서의 양형 문제

오늘은 사기죄의 범의 판단 시점과 항소심에서 양형이 문제 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도1671 판결을 바탕으로,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기죄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더라도, 이후 사업이 망해서 갚지 못하게 되었다면 사기죄일까요? 답은 "아니다" 입니다. 사기죄는 돈을 빌리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47조). 나중에 상황이 어려워져서 갚지 못하게 된 것은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대법원에서 여러 차례 확인된 내용입니다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754 판결,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180 판결).

2. 항소심에서 형을 줄여준다고 했는데 왜 똑같은 형이 선고되었을까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사기와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피고인은 항소했고, 항소심은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면서 1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은 파기 후 다시 1심과 똑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는 명백한 잘못입니다. 항소심이 1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파기했으면, 당연히 더 가벼운 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판결 이유와 주문(결론)이 모순되는 것이죠. 대법원은 이런 경우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383조, 대법원 1972. 2. 22. 선고 71도2381 판결).

3. 여러 범죄에 대해 각각 형이 선고된 경우, 항소심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여러 개의 범죄로 여러 개의 형이 선고되었다면, 항소심은 각 범죄에 대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1심은 여러 범죄에 대해 각각 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형을 줄여주었지만,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1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판결을 파기한 이상, 모든 범죄에 대해 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364조, 제383조).

결국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해당 부분을 다시 재판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이처럼 법원은 엄격한 법리와 논리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판결 이유와 결론은 항상 일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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