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사망한 배우자와 혼인신고, 가능할까요?

안타까운 사연으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살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뒤늦게라도 혼인 관계를 인정받고 싶어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사망한 배우자와의 혼인신고는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 혼인은 살아있는 두 사람 사이에서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사망한 사람과는 혼인 관계 자체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혼인신고 또한 할 수 없는 것이죠. 이는 우리 법원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대법원 1991. 8. 13.자 91스6 결정).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혼인신고특례법 제1조는 전쟁이나 사변으로 인해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혼인 당사자 중 한쪽이 전투에 참가하거나 전투 수행을 위한 공무에 종사하다가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사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특수한 상황에 적용되는 예외적인 규정이며, 일반적인 사망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단순히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망한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를 소급하여 인정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혼인신고특례법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 후 혼인신고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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