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8.13

가사판례

사망한 사람과 혼인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망한 사람과의 혼인신고 가능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돌아가신 분과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았다면 혼인신고도 가능할까요? 안타깝게도 법원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신청인이 사망한 사람과의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 심판에서 승소한 후, 이를 근거로 혼인신고를 하려 했지만 구청에서 거부당하자 이에 불복하여 제기되었습니다.

법원은 우리 법에서는 사망자와의 혼인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비록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 심판에서 승소했더라도, 이는 단지 당사자가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일 뿐, 법률상 혼인 관계가 성립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혼인신고가 있어야 비로소 법률상 혼인이 성립되는데, 이미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혼인신고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혼인신고의 효력을 소급하는 예외적인 규정 (예: 혼인신고특례법) 이 없는 한, 사망 후에는 혼인신고를 통해 법률상 혼인 관계를 만들 수 없습니다. 혼인은 살아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호적공무원은 혼인신고를 수리할 때 당사자의 생존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호적공무원의 형식적 심사권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812조, 제813조: 혼인의 성립 요건 및 혼인의 무효 사유에 관한 조항입니다.
  • 호적법 제76조의2: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 심판에 따른 혼인신고에 관한 조항입니다.
  • 대법원 1973.1.16. 선고 72므25 판결: 사실혼 관계 확인 심판과 혼인신고의 관계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망한 사람과의 혼인신고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생전에 사실혼 관계였더라도, 법적인 혼인 관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존해 있는 동안 혼인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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