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사실혼 관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실혼 관계와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0년 이상 함께 살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과연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현행법상으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례: 10년 넘게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배우자 甲이 지병으로 사망했습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사실혼 배우자는 법적으로 상속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법적 근거 및 판례:

핵심은 민법 제1003조 제1항에 있습니다. 이 조항은 배우자의 상속 순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즉, 혼인신고를 정식으로 마친 부부만 상속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실혼 배우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헌법소원(2013헌바119)까지 갔지만, 헌법재판소는 2014년 8월 28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1. 상속 분쟁 방지 및 거래 안전: 헌법재판소는 혼인신고라는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 상속인 여부를 명확히 함으로써 상속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에 비해 관계의 시작과 끝을 명확히 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속과 같은 중요한 법률관계에서는 혼인신고를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2. 법률혼주의 원칙: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혼인의 성립 요건으로 혼인신고를 필수적으로 요구합니다. 특히 상속과 같이 제3자의 이해관계가 얽여있는 경우에는 명확성과 획일적인 기준 적용이 중요하므로 사실혼을 법률혼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3. 헌법 제36조 제1항의 보호 범위: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고 있지만, 이는 법적으로 승인된 법률혼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혼은 이 조항의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사실혼 관계는 헌법상 보호되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론: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법적으로 상속권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상속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유언이나 증여 등 다른 법적 장치를 통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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