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는데 빌려간 사람이 갚지 않아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돈을 받아내려고 보니, 빌려간 사람에게 돈을 줄 의무가 있는 제3채무자가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망한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는 B에게 돈을 빌려주고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A는 B가 C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것을 알고 C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C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A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법원에 제3채무자를 C의 상속인 D로 변경해달라는 경정결정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의 경정결정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경정결정을 통해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10조 제1항, 제197조)
다만, 경정결정으로 인해 압류 및 전부명령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제3채무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 변경하는 것은 단순한 오류 수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경정결정이 허용된 것입니다.
경정결정의 효력
경정결정이 확정되면 처음부터 경정된 내용대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즉, A는 C가 살아있을 때부터 D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대법원 1962. 1. 25.자 4294민재항674 결정)
사망한 자에 대한 송달
사망한 자에게 송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실제로 송달 서류를 받았다면 송달은 유효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C에게 송달된 압류 및 전부명령과 경정결정은 D가 실제로 서류를 받았기 때문에 유효한 송달로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 1966. 10. 21. 선고 66다1584 판결 등)
결론
제3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인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경정결정을 신청하여 제3채무자를 상속인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경정결정이 확정되면 처음부터 상속인을 상대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참고 법조항:
참고 판례:
민사판례
이미 사망한 사람을 채무자로 한 가압류는 효력이 없으며, 이를 상속인으로 바꿔달라는 경정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또한, 경정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은 항고가 아닌 특별항고를 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빌린 사람(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권리(채권)가 소멸한 후에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다른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더라도 그 명령은 유효하다.
민사판례
법원이 내린 돈과 관련된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실제로 돈을 받을 권리가 없더라도, 이를 이유로 전부명령에 불복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실수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권리(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렸다가 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정정했을 경우, 이 정정의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는가? 이 판례는 정정 자체는 위법하지만 무효는 아니며, 정정된 내용의 효력은 정정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전달된 시점부터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담사례
채무자가 소송 제기 후 사망했더라도 상속인이 소장을 받았다면 소송은 상속인을 상대로 유효하게 진행된다. 따라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서 누가 소장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사판례
여러 채권자가 동시에 같은 임차보증금을 압류하려 할 때, 압류 금액의 합이 실제 보증금보다 크면 압류는 모두 무효가 됩니다. 채권양도가 있더라도 압류 금액 합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차보증금이 압류되었다고 해서 세입자가 바로 불법점유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