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2.13

민사판례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빚 받기, 가능할까요? 채권압류와 전부명령의 경정

돈을 빌려줬는데 빌려간 사람이 갚지 않아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돈을 받아내려고 보니, 빌려간 사람에게 돈을 줄 의무가 있는 제3채무자가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망한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는 B에게 돈을 빌려주고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A는 B가 C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것을 알고 C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C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A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법원에 제3채무자를 C의 상속인 D로 변경해달라는 경정결정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의 경정결정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경정결정을 통해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10조 제1항, 제197조)

다만, 경정결정으로 인해 압류 및 전부명령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제3채무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 변경하는 것은 단순한 오류 수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경정결정이 허용된 것입니다.

경정결정의 효력

경정결정이 확정되면 처음부터 경정된 내용대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즉, A는 C가 살아있을 때부터 D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대법원 1962. 1. 25.자 4294민재항674 결정)

사망한 자에 대한 송달

사망한 자에게 송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실제로 송달 서류를 받았다면 송달은 유효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C에게 송달된 압류 및 전부명령과 경정결정은 D가 실제로 서류를 받았기 때문에 유효한 송달로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 1966. 10. 21. 선고 66다1584 판결 등)

결론

제3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인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경정결정을 신청하여 제3채무자를 상속인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경정결정이 확정되면 처음부터 상속인을 상대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참고 법조항:

  •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제210조, 제557조, 제561조, 제564조
  • 민사소송법 제165조

참고 판례:

  • 대법원 1962. 1. 25.자 4294민재항674 결정
  • 대법원 1966. 10. 21. 선고 66다1584 판결
  • 대법원 1978. 2. 28. 선고 77다687 판결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13360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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