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7.10

민사판례

압류된 돈, 누구에게 돌아갈까? 추심에서 전부명령으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경우,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을 받으면 채무자가 제3채무자(예: 채무자의 월급을 주는 회사)에게 받을 돈을 채권자가 직접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법원이 실수로 추심명령을 내렸다가 나중에 전부명령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압류된 돈의 주인이 바뀌는 중요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추심과 전부, 무슨 차이일까?

  • 추심명령: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갈 수 있는 권리입니다. 채무자는 여전히 채권을 가지고 있지만, 채권자가 대신 행사하는 것이죠.
  • 전부명령: 압류된 채권이 채무자로부터 채권자에게 완전히 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채권의 주인 자체가 바뀌는 것이죠.

법원의 실수! 추심에서 전부로 변경 가능할까?

법원이 실수로 추심명령을 내렸다가 나중에 전부명령으로 바꾸는 것을 경정이라고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법원의 실수로 추심명령이 나왔고, 이후 전부명령으로 경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정은 단순한 오타 수정이 아니라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563조)

하지만 위법한 경정이라고 해서 무조건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정결정에 대해 즉시항고(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확정되었다면, 그 결정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즉, 전부명령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경정의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할까?

그렇다면 전부명령의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는 걸까요? 원칙적으로는 처음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 사례처럼 추심에서 전부로 변경되는 것처럼 판결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제3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42346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5다15667 판결 참조)

결론

법원의 실수로 추심명령이 전부명령으로 변경된 경우, 비록 그 경정이 위법하더라도 즉시항고 없이 확정되었다면 효력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경정결정이 송달된 때부터 발생합니다. 이러한 판례는 제3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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