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빌려준 돈 받으려 소송 걸었는데… 채무자가 사망했다면? 😱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차일피일 미루더니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소장도 보냈고,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서 '송달 완료'까지 확인했는데… 갑자기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채무자인 친구가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소장이 송달된 날짜보다 이전에! 이럴 수가 있나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소장을 받을 수 있죠? 소송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너무 막막합니다.

저와 비슷한 걱정을 하는 분들을 위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법적으로 사망한 사람에게는 소장을 보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자에게 송달된 소장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소송절차를 수계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상속인이 실제로 소장을 받은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사망한 자에 대하여 실시한 송달은 위법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그 사망자의 상속인이 현실적으로 그 송달서류를 수령한 경우 하자가 치유되어 그 송달은 그 때에 상속인에 대한 송달로써 효력을 발생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5다15667 판결).

쉽게 말해, 채무자가 사망했더라도 그 가족이나 상속인이 소장을 받았다면 소송은 유효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처음부터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소장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서 '도달'이라고 표시된 부분을 클릭하면 누가 소장을 수령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인이 소장을 수령했다면, 그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계속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복잡한 법률 문제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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