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 보면 양도양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 문제 등을 생각하면 양도양수가 정확히 언제 이루어진 건지 따져봐야 할 때가 있는데요. 오늘은 사업의 양도양수 시점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실질적인 승계'
과거 국세기본법(1993년 12월 31일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 제41조에서 말하는 '영업의 양도양수'는 단순히 사업 시설만 넘겨주는 게 아닙니다. 영업권, 관련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와 의무를 넘겨받아 양도인과 거의 동일하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비로소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즉, 양수인이 양도인의 법률적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는 '실질적인 승계'가 핵심입니다.
관청 허가는 기준이 아닙니다!
간혹 사업 양도양수 과정에서 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허가가 난 날을 양도양수일로 보는 것은 잘못입니다. 대법원은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양수인에게 이전된 날을 양도양수일로 본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진영운수주식회사와 중랑세무서장 간의 소송에서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사업 양도양수에 필요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양수인에게 이전된 날을 1991년 5월 9일로 판단했습니다. 즉, 관련 행정기관의 허가일과는 무관하게 실질적인 사업 양도양수 시점을 기준으로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대법원 1994.7.12. 선고 94누2820 판결)
관련 판례들도 참고하세요.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판례들을 통해 일관되게 '실질적인 승계'를 기준으로 양도양수 시점을 판단해 왔습니다. 몇 가지 주요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 양도양수를 고려하고 있다면,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나 허가일이 아닌 '실질적인 승계'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사업을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판례
사업의 양도로 실질적인 폐업을 한 경우, 양도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다. 하지만, 사업 양도 이외의 다른 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폐업일을 기준으로 부과할 수 있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팔았을 때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그리고 사업소득세 중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지, 그리고 세금 계산 방식이 정당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부동산 매매가 사업의 일환인지, 단순한 양도인지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사업을 통째로 양도할 때, 외상매출금/외상매입금이나 종업원을 넘겨받지 않더라도 사업 양도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다.
생활법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시, 양수인 자격, 절차(시·도지사 신고), 필요서류, 제한사항(2년 또는 6개월), 위반 시 제재(과태료 100만원)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영업권을 양도해서 얻은 소득은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법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업권을 빌려주고 받는 대가만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세무판례
사업을 양수한 사람에게 양도인의 체납 세금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범위와 관련된 소송 절차에 대한 판결입니다. 사업 양수인이 진정한 의미로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넘겨받았는지, 어떤 세금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그리고 관련 소송을 제기할 때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지가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