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 보면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때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봐야 할지, 기타소득으로 봐야 할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죠.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1991.7.12. 선고 91누4908 판결)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먼저 소득세법 (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 제23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1항 제7호,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3호를 종합하여 해석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영업권을 단독으로 양도하거나 다른 자산과 함께 양도할 때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양도한 경우, 또는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영업권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영업권을 대여하고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쟁점에 대해서 대법원은 법인세법은 소득을 원천별로 세분화하여 정의하고 있지 않지만, 소득세법의 규정을 인용할 때는 소득세법의 개념에 따라 확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법인세법상 특별부가세가 부동산 등의 양도에 대해서만 과세되고 영업권 양도는 과세 대상이 아니더라도, 법인의 경우에도 영업권 양도 소득을 개인과 다르게 기타소득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9.12.8. 선고 89누4512 판결, 대법원 1991.5.24. 선고 91누407 판결 참조)
핵심 정리
이 판례를 통해 영업권 양도 소득에 대한 과세 원칙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업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에 대한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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