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세금 문제는 늘 골치 아픈 부분이죠. 특히 부가가치세는 사업 양도에도 적용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 양도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 양도가 다 비과세 되는 것은 아니고,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1.10.24. 선고 90구19512 판결)를 통해 사업 양도의 조건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 호텔의 소유자가 바뀌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문제가 쟁점이었습니다. 새로운 호텔 소유주는 건물, 토지, 비품뿐 아니라 기존 호텔의 각종 공과금, 조세, 차입금 채무까지 모두 인수했습니다. 심지어 숙박업 허가 명의까지 변경하며 궁전호텔이라는 상호까지 그대로 이어받아 영업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은 인수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기존 호텔 종업원들도 그대로 승계되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런 경우에도 사업 양도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사업의 양도"로 인정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미수금(외상매출금)과 미지급금(외상매입금)은 제외됩니다.
핵심은 **"사업의 동일성 유지"**입니다. 즉, 사업용 재산, 인적/물적 설비, 권리와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넘겨받아 이전 사업과 동일하게 운영된다면 경영주체만 바뀌었을 뿐 사업 자체는 그대로 이어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업 양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번 판례처럼 외상매출금이나 외상매입금을 인수하지 않았거나, 종전 종업원을 그대로 승계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업의 양도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업의 본질적인 부분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 바뀌었는지 여부입니다.
이번 판례는 사업 양도의 범위를 명확히 해석함으로써 사업 양수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에 대한 혼란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이 판례는 대법원 1988.1.19. 선고 87누956 판결, 1990.5.22. 선고 90누2376 판결의 기존 판례를 재확인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세무판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건물을 매도한 경우, 단순히 건물의 소유권만 이전된 것이 아니라 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양수도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양도'로 인정됩니다. 이 판례에서는 건물 매매 과정에서 사업의 동일성 유지 및 포괄적 양도가 인정되지 않아 사업 양도로 보지 않았습니다.
세무판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건물을 팔았을 때, 단순히 건물만 판 것이라면 사업 양도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세무판례
돈을 빌려 복합상가를 짓던 회사가 빚을 못 갚자, 공사를 맡았던 건설회사가 그 사업을 넘겨받았습니다. 이때 사업 자체가 넘어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직원 승계나 일부 분양 계약 해지 등은 사업 양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부동산 임대업자가 건물을 매도했을 때, 이를 단순 재산 매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업의 양도로 볼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건물을 매도한 후 매수자가 임대업을 지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할 때, 단순히 사업의 형태만 유지되고 과세 유형이 바뀌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지 않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세무판례
관광숙박업을 하려고 건물을 짓다가 사업권과 함께 건물을 팔았을 때, 땅과 주차장은 빼고 팔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