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히 부동산 매매업에서 사업용 외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했을 때 필요경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추계과세의 적법성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업용 외 목적 취득이란 무엇일까요?
부동산 매매업자가 부동산을 팔 때,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사업 외 목적으로 부동산을 샀다가 나중에 사업에 사용하게 되면, 최초 취득 당시의 가액(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용 외 목적"이 뭔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사업 종류가 다르다고 사업 외 목적인가? 아니면 정말 사업과 아예 무관한 개인적인 목적인가? 이 판례에서는 사업과 관련 없는 실수요 목적 등으로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즉, 사업 종목이 다르더라도 사업 목적으로 취득했다면 "사업용 외 목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공유수면 매립공사 대가로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분할하여 양도했습니다. 원고들은 토지를 취득할 당시 건설용역 제공의 대가로 받았고, 이미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을 마친 상태였기 때문에 애초에 사업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필요경비는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구 소득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2호 참조)
추계과세, 언제 가능할까요?
세금 신고 내용이 부실하면 세무서는 실지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만약 실지조사를 해도 정확한 세금 계산이 어려우면 '추계조사'라는 방법을 씁니다. 그런데 이 추계조사는 예외적인 방법이라, 실지조사를 충분히 했는데도 세금 계산이 안 될 때만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판례에서는 실지조사를 해도 세금 계산이 안 될 것이 명백한 경우라면, 굳이 실지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추계조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필요경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장부도 작성하지 않아 실지조사를 해도 정확한 세금 계산이 어렵다는 것이 명백했습니다. 따라서 추계조사를 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구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3항, 구 소득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1항, 제3항, 대법원 1996. 7. 30. 선고 94누15202 판결 등 참조)
이번 판례를 통해 사업용 외 목적의 의미와 추계과세의 요건에 대해 더욱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판례
옛날 법(지금은 바뀜)에 따라 토지 팔고 양도소득세 낼 때,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이 제한됩니다.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7%와 설비비, 개량비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팔아서 얻은 이익(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계산할 때, 부동산을 산 가격(취득가액)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관련 비용(필요경비)은 어떤 항목을 인정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핵심은 실제 거래가격을 알 수 없다면 법에서 정한 방식대로 계산해야 하고, 그 방식에 따라 계산한 추정 취득가액을 사용할 경우, 실제로 지출한 추가 비용은 대부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반복적으로 사고팔아 수익을 얻는 경우, 이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세무서가 납세자의 장부가 부실하여 소득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추정치를 사용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추계과세도 일정 조건 하에서는 적법합니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소유권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들어간 소송비용 등은 양도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판례는 **소유권 취득 자체에 대한 분쟁이 아닌, 별도의 계약 문제로 발생한 소유권 분쟁 관련 비용은 공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법무사가 소득세 신고 시 비용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 세무서에서 추계과세(예상 소득으로 세금 계산)를 했는데, 소송 과정에서 비용 증빙을 제출하여 실제 소득에 따라 세금을 다시 계산하게 된 사례입니다. 법원은 추계과세가 부당하다고 판결하고, 증빙이 있는 비용만큼 세금을 줄여주었습니다.
세무판례
호텔 사업자가 대출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사업에 직접 사용해야 하며,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세금은 약정된 시점에 수입으로 계상해야 하고, 타인 명의 예금이 본인 계좌로 옮겨진 경우 증여로 추정되어 납세자가 반증해야 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