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사찰이 소유한 토지에 택지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택지부담금이란, 택지의 투기적 거래와 소유를 억제하고 택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익을 위해 사용되는 택지의 경우는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찰 소유 토지도 마찬가지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찰 소유 토지라 하더라도 사찰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만 택지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순히 사찰이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핵심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
대법원은 사찰의 고유 업무를 불교 의식(법회, 기도), 승려의 수행 및 생활, 포교, 신도 교화·교육, 자선 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택지, 특히 과거 전통사찰보존법령에 정의된 '경내지'에 해당하는 토지는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8호,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대웅전에서 2km 떨어진 토지는? 임대 수익은?
대법원은 사찰의 대웅전에서 2km 이상 떨어진 일반 주택가에 위치한 토지가 주택, 공지, 또는 임대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이를 경내지 또는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로 보지 않았습니다. 사찰이 토지를 임대하여 얻은 수입을 포교, 사회복지 등 공익사업에 사용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 토지는 사찰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택지부담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전통사찰보존법 제8조)
종합토지세 비과세와는 무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찰 소유 토지 일부를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인 경내지로 지정했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세금 혜택을 부여한 것일 뿐, 택지부담금 부과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7호,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8 제6호)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처럼 사찰 소유 토지라 하더라도 그 용도가 사찰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택지부담금 부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토지의 위치, 사용 용도, 임대 수입의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사찰이 소유한 토지가 전통사찰 경내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따른 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사찰 경내의 핵심 지역 및 사찰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는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경내지가 아니면서 고유 업무에 사용되지 않는 토지는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일반행정판례
공익법인이 고유 목적에 사용하는 땅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입니다.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물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법 개정으로 인한 부담금 적용은 부과처분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종중 소유 토지에 주택 이외의 건물이 있거나 조상 묘가 있어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내야 하는가? → **네, 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종교법인 등 공익 목적의 법인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당시 택지를 소유하고 그것을 고유 업무에 사용하고 있다면, 택지 초과소유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택지 취득 허가 시 제출한 사용계획서와 다르게 택지를 사용하면 초과소유부담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법 요건을 갖춘 부설주차장은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법 시행 전에 이미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택지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부칙에 따라 사용계획서대로 사용하는 경우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