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5.12

일반행정판례

종교법인의 택지, 초과소유부담금 내야 할까?

교회나 사찰 같은 종교법인도 땅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할까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택지법')은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택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종교법인이 자기 고유의 업무에 사용하는 땅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교법인이 소유한 택지에 대한 초과소유부담금 부과 여부를 다룬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대한예수교장로회 문화촌제일교회(원고)는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교회 부지(택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서대문구청장(피고)은 원고가 택지법에서 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택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종교법인이 택지법 시행 당시 택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 택지를 고유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는 교회 부지를 교회의 본당 건물 및 경내 교회 용지로 직접 사용하고 있었기에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종교, 공익사업 또는 공공사업을 하는 법인이 택지법 시행 당시 택지를 소유하고, 그 택지를 법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이미 택지의 이용/개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거나,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이용/개발하는 택지로 보기 때문에 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원고 교회는 교회 부지를 교회의 고유 업무에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상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교회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2조
  •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5호
  • 대법원 1994.4.26. 선고 93누20771 판결
  • 대법원 1994.8.26. 선고 93누22302 판결
  • 대법원 1995.1.24. 선고 94누2923 판결
  • 대법원 1995.4.14. 선고 94누11613 판결

결론

종교법인이라 하더라도 택지 소유 면적에 따라 초과소유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택지법 시행 당시 이미 택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 택지를 고유의 종교 활동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관련 법조항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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