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절의 소속 종단을 둘러싼 분쟁에 대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한 사건이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볼게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옛날 옛날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신흥사라는 절이 있었습니다. 이 절의 주지였던 김학수 스님은 절을 조계종에 등록했지만, 관할 관청에는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김학수 스님의 제자인 차대술 스님이 절 운영을 맡게 되면서, 차대술 스님은 절을 태고종에 등록하고 자신을 주지로 등록했습니다. 게다가 관할 관청에도 태고종 소속 사찰과 주지로 등록을 마쳤습니다.
시간이 흘러 절 운영과 관련된 여러 문제가 발생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부 신도들은 절이 원래 조계종 소속이었다며 조계종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계종 측에서는 김학수 스님을 해임하고 새로운 재산관리인을 임명했습니다. 결국 조계종 측은 태고종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처음에는 조계종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절이 조계종에 먼저 등록되었기 때문에 조계종 소속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대법원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절을 조계종에 등록했더라도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차대술 스님이 태고종에 등록하고 관청 등록까지 마쳤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구 불교재산관리법 제6조, 제9조 참조) 또한, 대다수 신도들이 태고종 소속 주지를 인정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고려되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절이 조계종 사찰대장에 먼저 등록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조계종 소속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관할 관청에 태고종 소속으로 등록된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조계종 측이 주장하는 "조계종 신흥사"는 실체가 없어 소송을 제기할 자격(당사자능력)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민법 제31조, 민사소송법 제48조 참조)
비슷한 판례는 없었나요?
대법원은 이와 비슷한 다른 판례들(대법원 1988.3.22. 선고 85다카1489 판결, 1992.2.25. 선고 88누4058 판결)을 참고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례들 역시 관할 관청에 등록된 종단 소속을 더 중요하게 본 사례입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의 핵심은 사찰의 종단 소속을 결정할 때, 단순히 종단 내부 등록뿐 아니라 관할 관청에의 등록 여부와 신도들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의 소속을 둘러싼 복잡한 법적 분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사판례
옛날 법에 따라 불교 단체로 등록된 사찰은 신도들이 돈을 내서 지었더라도 신도들의 소유가 아니고 사찰 자체의 소유이며, 신도들이 마음대로 종단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오래된 사찰이지만 대처승 계열에서 관리되다가 태고종에 등록된 경우, 조계종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당사자능력)이 없다고 본 판례.
민사판례
주지가 종단 규칙을 어기고 종단을 바꾼 뒤에도 사찰을 계속 사용하면, 바뀐 종단 소속 사찰로서 재판을 받을 자격(당사자능력)을 인정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개인 사찰이 독립된 법적 주체가 되는 요건, 종단 소속 사찰의 주지 임면권, 그리고 신도와 승려의 개종 결의가 사찰의 종단 소속 변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조계종 소속 승려라 하더라도 특정 사찰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면 해당 사찰의 주지 임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
민사판례
기존 사찰에서 나온 신도와 승려가 새 사찰을 건립했지만 대표자가 다른 종단에 등록하자 발생한 소유권 분쟁에서, 사찰의 당사자 능력과 대표자의 행위 효력에 대한 판단을 다룬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