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12.09

민사판례

사찰의 소유권 분쟁, 승려와 신도 사이에 무슨 일이?

관통사에서 나온 승려와 신도들이 새 사찰을 짓고 조계종에 가입하려다가, 승려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갈등이 생기고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된 사건 이야기입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사건의 발단:

1987년, 관통사를 떠난 승려(피고 2)와 신도 60여 명이 새 사찰을 짓기로 하고 '연화사'라는 이름을 정했습니다. 대표, 회장 등 조직도 꾸리고 돈을 모아 땅을 사고 불당을 완공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계종에 가입할 예정이었고, 실제로 조계종에서 감사패도 받았습니다.

갈등의 시작:

그런데, 절이 완공된 후 승려가 조계종에 등록을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승려가 결혼을 했는데, 조계종은 결혼한 승려(대처승)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었죠. 이에 반발한 신도들이 조계종 가입을 요구하며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분쟁의 심화:

결국 승려는 조계종 가입을 포기하고, 대처승을 허용하는 다른 종단(일붕선교종)에 '연화사'를 등록했습니다. 게다가 사찰 건물과 땅을 새로 만든 '대한불교연화사'라는 단체에 넘겨버렸습니다. 이에 조계종 가입을 원하던 신도들은 '대한불교조계종표선연화사'라는 이름으로 조계종에 등록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쟁점 1: 소송을 제기한 신도 단체가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는가?

법원은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당사자능력)를 판단할 때, 해당 단체가 실제로 존재하고 목적, 조직, 구성원 등을 갖추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원심은 신도들의 단체를 단순한 신도들의 모임으로 봤지만, 대법원은 새 사찰을 짓기 위해 모인 승려와 신도들이 조직을 갖추고 불당까지 완공했으므로, 이 단체는 '사찰'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민사소송법 제48조, 민법 제31조)

  • 쟁점 2: 사찰이나 신도회가 분열될 수 있는가?

원심은 신도회가 분열됐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사찰은 불교 교리, 법요 집행, 승려와 신도, 사찰 건물 등이 결합된 것이므로, 일단 성립하면 분열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일부 신도가 탈퇴하더라도 사찰이나 신도회가 분열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 쟁점 3: 승려가 다른 종단에 사찰을 등록한 행위는 유효한가?

승려가 조계종 가입을 포기하고 다른 종단에 사찰을 등록한 것은, 사실상 사찰에서 탈퇴한 것과 같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탈퇴한 승려가 다른 종단에 사찰을 등록한 것은 효력이 없고, 새로운 종교단체를 만든 것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승려가 사찰 재산을 새로 만든 단체에 넘긴 것은 배임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48조, 민법 제31조 (당사자능력)
  •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15048 판결,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53955 판결 등 (당사자능력)
  • 대법원 1995. 9. 26. 선고 93다33951 판결 (사찰 및 신도회의 분열)
  • 대법원 1992. 7. 14. 선고 89다카15151 판결 등 (사찰 대표자의 탈퇴)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사찰의 소유권을 둘러싼 승려와 신도들 간의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진 복잡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사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당사자능력, 사찰의 분열, 대표자의 권한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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