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통사에서 나온 승려와 신도들이 새 사찰을 짓고 조계종에 가입하려다가, 승려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갈등이 생기고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된 사건 이야기입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사건의 발단:
1987년, 관통사를 떠난 승려(피고 2)와 신도 60여 명이 새 사찰을 짓기로 하고 '연화사'라는 이름을 정했습니다. 대표, 회장 등 조직도 꾸리고 돈을 모아 땅을 사고 불당을 완공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계종에 가입할 예정이었고, 실제로 조계종에서 감사패도 받았습니다.
갈등의 시작:
그런데, 절이 완공된 후 승려가 조계종에 등록을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승려가 결혼을 했는데, 조계종은 결혼한 승려(대처승)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었죠. 이에 반발한 신도들이 조계종 가입을 요구하며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분쟁의 심화:
결국 승려는 조계종 가입을 포기하고, 대처승을 허용하는 다른 종단(일붕선교종)에 '연화사'를 등록했습니다. 게다가 사찰 건물과 땅을 새로 만든 '대한불교연화사'라는 단체에 넘겨버렸습니다. 이에 조계종 가입을 원하던 신도들은 '대한불교조계종표선연화사'라는 이름으로 조계종에 등록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당사자능력)를 판단할 때, 해당 단체가 실제로 존재하고 목적, 조직, 구성원 등을 갖추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원심은 신도들의 단체를 단순한 신도들의 모임으로 봤지만, 대법원은 새 사찰을 짓기 위해 모인 승려와 신도들이 조직을 갖추고 불당까지 완공했으므로, 이 단체는 '사찰'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민사소송법 제48조, 민법 제31조)
원심은 신도회가 분열됐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사찰은 불교 교리, 법요 집행, 승려와 신도, 사찰 건물 등이 결합된 것이므로, 일단 성립하면 분열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일부 신도가 탈퇴하더라도 사찰이나 신도회가 분열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승려가 조계종 가입을 포기하고 다른 종단에 사찰을 등록한 것은, 사실상 사찰에서 탈퇴한 것과 같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탈퇴한 승려가 다른 종단에 사찰을 등록한 것은 효력이 없고, 새로운 종교단체를 만든 것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승려가 사찰 재산을 새로 만든 단체에 넘긴 것은 배임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사찰의 소유권을 둘러싼 승려와 신도들 간의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진 복잡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사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당사자능력, 사찰의 분열, 대표자의 권한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오래된 사찰이지만 대처승 계열에서 관리되다가 태고종에 등록된 경우, 조계종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당사자능력)이 없다고 본 판례.
민사판례
옛날 법에 따라 불교 단체로 등록된 사찰은 신도들이 돈을 내서 지었더라도 신도들의 소유가 아니고 사찰 자체의 소유이며, 신도들이 마음대로 종단을 바꿀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어떤 사찰의 주지가 조계종에만 등록하고 관할 관청에는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후임 주지가 태고종에 등록하고 관할 관청에도 등록을 마친 경우, 조계종 사찰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주지가 종단 규칙을 어기고 종단을 바꾼 뒤에도 사찰을 계속 사용하면, 바뀐 종단 소속 사찰로서 재판을 받을 자격(당사자능력)을 인정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개인이 세운 사찰의 땅과 건물은 사찰 이름으로 등기했다고 해서 사찰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창건주 개인 소유로 본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기존 사찰 건물이 멸실된 후 신도들의 시주로 새로 건물을 지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창건주 소유가 됩니다.
민사판례
개인이 세운 사찰이라도 불교단체로 등록하기 전에는 사찰 자체가 재산을 소유할 수 없고, 등록 후에도 사찰 이름으로 등기된 재산이라도 단체 재산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개인 소유로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