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간 재산 양도는 일반 부동산 거래와 달리 엄격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양도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데요, 이미 한 번 소송까지 했는데 허가를 못 받아 소유권 이전이 안 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송을 다시 걸어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찰 재산 양도, 허가는 필수!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전통사찰보존법) 제9조에 따르면, 전통사찰의 주지가 동산이나 부동산을 양도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여나 담보 제공의 경우에도 시·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는 사찰 재산의 공공적 성격을 고려하여 함부로 처분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허가 없는 양도는 무효! (대법원 1998. 7. 28. 선고 96다50025 판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이루어진 사찰 재산 양도는 무효입니다. 양도받는 쪽이 같은 종교 단체이고, 재산을 종교 활동에 사용할 목적이라 하더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양도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소송을 다시 걸 수 있을까? (재소 가능성)
이미 소송을 통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확정받았더라도, 허가를 받지 못했다면 소유권 이전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익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26979 판결) 즉, 소송을 다시 걸어서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양도 계약 자체가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소송을 다시 해도 소유권을 얻을 수 없으므로 재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이미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굳이 소송을 다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양도 후 허가는 가능할까?
원칙적으로 사찰 재산 양도는 허가를 미리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양도 후에라도 허가를 받으면 양도 계약이 유효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단, 처음부터 허가를 받을 의사가 없었거나, 양도 후에도 허가를 받지 않기로 합의했다면 사후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13937 판결)
전통사찰이 허가 없이 금전 지급을 약정하고, 이행하지 못할 경우 사찰 내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한 경우, 금전 지급 약정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즉, 허가받지 않은 부분만 무효가 되고, 나머지 약정은 유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
사찰 재산 양도는 허가가 필수적이며, 허가 없이는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것은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찰 재산 양도를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사전에 관련 법률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전통사찰이 돈을 빌리면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 없이 사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계약을 했더라도, 돈을 빌리는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특허판례
옛 전통사찰보존법에서 사찰 주지가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 없이 사찰 경내지 안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범위는 **사찰 소유의 부동산**으로 한정된다. 사찰 소속 대표단체 소유의 부동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관할청 허가 없이 이루어진 사찰 토지 양도계약은 무효이며, 이러한 무효인 계약에 기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은 승소해도 실질적인 이익이 없으므로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판결.
민사판례
사찰이 소유한 토지를 다른 단체에 증여할 때는 관할청의 허가가 필수이며, 허가 없이 이루어진 증여는 무효입니다. 이전 소송에서 허가 여부를 다투지 않았더라도, 후속 소송에서 허가받지 못한 사실을 근거로 이전 판결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전통사찰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 사찰이 관할청의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그 처분은 유효하다. 과거에는 모든 사찰의 재산 처분에 허가가 필요했지만, 법이 바뀌면서 전통사찰로 지정된 사찰에만 허가가 필요하게 되었다.
일반행정판례
문화부 고시에서 전통사찰 부동산 양도 허가 신청 시 '종파단체 대표자 승인서'를 요구한 것은 위법이며, 따라서 승인서 미제출을 이유로 신청서를 반려한 처분 또한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