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5.29

민사판례

일반 사찰의 재산 처분, 마음대로 해도 될까요?

절이 가지고 있는 땅이나 건물을 팔려고 할 때, 아무 절이나 마음대로 팔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통사찰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 사찰은 관할청의 허가 없이도 재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불교재산관리법'이라는 법이 있어서 모든 사찰의 재산 처분에 관할청의 허가가 필요했습니다. 절 소유의 부동산이면 어떤 것이든 내용을 따지지 않고 허가를 받아야 했죠. 하지만 이 법은 폐지되었고, 새로운 '전통사찰보존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새로운 법에서는 '전통사찰'로 지정된 사찰의 경내지 안에 있는 재산에 한해서만 허가를 받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즉,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높아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전통사찰만 규제 대상이 된 것이죠. (참고: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 제1호, 제4조, 제9조)

그렇다면 전통사찰이 아닌 일반 사찰은 어떨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45550 판결)에 따르면, 일반 사찰은 관할청의 허가 없이도 재산을 처분할 수 있고, 그 재산이 사찰의 기본재산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령 그 처분 때문에 사찰 운영이 어려워지거나 사찰 자체가 위태로워진다고 해도, 그 사실만으로 처분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번 판결은 전통사찰이 아닌 일반 사찰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자율성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찰 재산은 단순한 사유재산이 아니라 불교 신앙과 문화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참고 법조문)

  • 구 불교재산관리법(1987. 11. 28. 법률 제3974호 전통사찰보존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1조 제1항 제2호
  • 구 전통사찰보존법(2007. 4. 11. 법률 제834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3조, 제6조
  • 현행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 제1호, 제4조, 제9조

(참고 판례)

  •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45550 판결
  •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731, 732 판결
  • 대법원 1987. 1. 20. 선고 85다카2536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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