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이 가지고 있는 땅이나 건물을 팔려고 할 때, 아무 절이나 마음대로 팔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통사찰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 사찰은 관할청의 허가 없이도 재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불교재산관리법'이라는 법이 있어서 모든 사찰의 재산 처분에 관할청의 허가가 필요했습니다. 절 소유의 부동산이면 어떤 것이든 내용을 따지지 않고 허가를 받아야 했죠. 하지만 이 법은 폐지되었고, 새로운 '전통사찰보존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새로운 법에서는 '전통사찰'로 지정된 사찰의 경내지 안에 있는 재산에 한해서만 허가를 받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즉,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높아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전통사찰만 규제 대상이 된 것이죠. (참고: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 제1호, 제4조, 제9조)
그렇다면 전통사찰이 아닌 일반 사찰은 어떨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45550 판결)에 따르면, 일반 사찰은 관할청의 허가 없이도 재산을 처분할 수 있고, 그 재산이 사찰의 기본재산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령 그 처분 때문에 사찰 운영이 어려워지거나 사찰 자체가 위태로워진다고 해도, 그 사실만으로 처분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번 판결은 전통사찰이 아닌 일반 사찰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자율성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찰 재산은 단순한 사유재산이 아니라 불교 신앙과 문화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참고 법조문)
(참고 판례)
민사판례
사찰 주지가 종단 승인 없이 사찰 재산을 처분해도 유효하며, 다른 종파에 점유를 넘겨도 사찰 목적에 계속 사용된다면 유효하다. 또한, 다른 종파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었다면 그 건물은 해당 종파 소유가 된다.
민사판례
사찰 주지가 종단 내부 절차 없이 사찰 재산을 소속 종단에 처분한 경우, 그 처분은 유효하다. 사찰의 존립에 필수적인 재산이라도 종단에 처분하면 유효하다.
상담사례
사찰 간 재산 양도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혹은 시·도지사)의 허가가 필수이며, 허가 없는 양도는 무효이므로, 허가 가능성이 없다면 인낙조서를 받았더라도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소송은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민사판례
사찰 주지는 종단의 승인 없이도 사찰 재산을 처분할 수 있으며, 전통사찰 경내지는 사찰과 지리적으로 가까워야 하고 사찰 운영에 필요한 토지여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문화부 고시에서 전통사찰 부동산 양도 허가 신청 시 '종파단체 대표자 승인서'를 요구한 것은 위법이며, 따라서 승인서 미제출을 이유로 신청서를 반려한 처분 또한 위법하다.
특허판례
옛 전통사찰보존법에서 사찰 주지가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 없이 사찰 경내지 안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범위는 **사찰 소유의 부동산**으로 한정된다. 사찰 소속 대표단체 소유의 부동산은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