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전통사찰 토지 매매와 관련된 중요한 판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찰 토지를 사고팔 때, 종단의 승인이 꼭 필요한 걸까요? 이번 판결에서는 종단 승인 없이도 토지 매매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원고는 전통사찰인 수국사 소유의 토지를 매수했습니다. 매매 계약은 성사되었지만, 문화관광부(당시 문화체육부)로부터 토지 양도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부는 원고가 제출한 허가 신청서에 '종파단체 대표자 승인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서를 반려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문화부의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종단 승인은 필수 요건인가?
핵심 쟁점은 '종파단체 대표자 승인서'가 토지 양도 허가의 필수 요건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문화부는 관련 고시(문화부 고시 제9호)를 근거로 승인서 제출이 의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고시가 법규명령으로서 구속력을 가지려면,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 제95조)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은 허가 신청서의 양식을 정하도록 위임했을 뿐, 허가 요건 자체를 추가하도록 위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구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항, 제11조)
즉, 종단 승인은 허가 신청의 내용과는 무관한 절차적인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종단 승인서를 요구하는 고시는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문화부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추가 쟁점: 소송 중 새로운 처분 사유 제기 가능한가?
문화부는 소송 과정에서 "토지 양도가 사찰의 고유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사찰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새로운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행정소송에서는 처분청이 당초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만 새로운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조, 제19조, 제26조, 제27조,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누70 판결 등) 따라서 문화부의 새로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전통사찰 토지 양도 허가 절차에서 종단의 승인이 법적 필수 요건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고시의 효력 범위와 행정소송에서 처분 사유 변경의 한계에 대한 중요한 판례로 남을 것입니다. (대법원 1998. 6. 9. 선고 97누19915 판결, 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17807 판결 등 참조)
상담사례
사찰 간 재산 양도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혹은 시·도지사)의 허가가 필수이며, 허가 없는 양도는 무효이므로, 허가 가능성이 없다면 인낙조서를 받았더라도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소송은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민사판례
사찰이 소유한 토지를 다른 단체에 증여할 때는 관할청의 허가가 필수이며, 허가 없이 이루어진 증여는 무효입니다. 이전 소송에서 허가 여부를 다투지 않았더라도, 후속 소송에서 허가받지 못한 사실을 근거로 이전 판결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전통사찰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 사찰이 관할청의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그 처분은 유효하다. 과거에는 모든 사찰의 재산 처분에 허가가 필요했지만, 법이 바뀌면서 전통사찰로 지정된 사찰에만 허가가 필요하게 되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가 공익사업을 위해 전통사찰 경내지를 수용할 때, 사찰 주지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또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과정에서 관계 기관과의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수용재결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특허판례
옛 전통사찰보존법에서 사찰 주지가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 없이 사찰 경내지 안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범위는 **사찰 소유의 부동산**으로 한정된다. 사찰 소속 대표단체 소유의 부동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전통사찰 경내지는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 없이는 팔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경매를 통해 넘어간 경우에도 이는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