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10.29

세무판례

사해행위 취소 후 경매된 주식, 증권거래세는 누가 낼까?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채권자는 이런 사해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채권자취소권)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주식을 증여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빼돌렸다면, 채권자는 이 증여를 취소하고 주식을 다시 채무자 소유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려받은 주식이 경매로 팔려서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면, 증권거래세는 누가 내야 할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소개합니다.

사례:

한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했습니다. 채권자는 이를 사해행위로 보고 소송을 통해 증여를 취소하고 주식을 채무자 명의로 되돌렸습니다. 이후 이 주식은 경매로 팔렸고, 그 돈은 채권자에게 배당되었습니다. 이때 세무서는 증여받았던 사람에게 증권거래세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증권거래세 납부 의무는 채무자에게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증권거래세는 주식의 유상 양도라는 사실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이며, 양도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증권거래세법 제1조, 제2조, 제3조) 사해행위 취소로 주식이 채무자 명의로 돌아왔더라도, 경매를 통해 주식이 팔린 것은 유상 양도에 해당하고, 형식적으로 주식 명의자가 채무자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증권거래세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채무자가 주식을 되찾을 의도가 없었고, 경매 대금이 채권자에게 바로 배당되었더라도, 주식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춘 증권거래세의 특성상, 채무자가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핵심:

  • 증권거래세는 주식의 유상 양도 "행위"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 사해행위가 취소되어 주식이 채무자 명의로 회복된 후 경매로 매각된 경우, 채무자가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이다.

관련 법조항:

  • 증권거래세법 제1조, 제1조의2 제3항, 제2조, 제3조, 제7조, 제9조
  • 구 증권거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현행 제2조 참조), 제2조 제3항(현행 제1조의2 제3항 참조), 제3조, 제7조, 제9조
  • 민법 제406조 제1항, 제407조

참고 판례: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14695 판결
  •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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