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채권자는 이런 사해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채권자취소권)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주식을 증여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빼돌렸다면, 채권자는 이 증여를 취소하고 주식을 다시 채무자 소유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려받은 주식이 경매로 팔려서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면, 증권거래세는 누가 내야 할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소개합니다.
사례:
한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했습니다. 채권자는 이를 사해행위로 보고 소송을 통해 증여를 취소하고 주식을 채무자 명의로 되돌렸습니다. 이후 이 주식은 경매로 팔렸고, 그 돈은 채권자에게 배당되었습니다. 이때 세무서는 증여받았던 사람에게 증권거래세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증권거래세 납부 의무는 채무자에게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증권거래세는 주식의 유상 양도라는 사실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이며, 양도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증권거래세법 제1조, 제2조, 제3조) 사해행위 취소로 주식이 채무자 명의로 돌아왔더라도, 경매를 통해 주식이 팔린 것은 유상 양도에 해당하고, 형식적으로 주식 명의자가 채무자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증권거래세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채무자가 주식을 되찾을 의도가 없었고, 경매 대금이 채권자에게 바로 배당되었더라도, 주식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춘 증권거래세의 특성상, 채무자가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핵심:
관련 법조항:
참고 판례:
세무판례
다른 사람에게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린 사람(채무자)이 그 재산을 받은 사람(수익자)에게 다시 돌려주도록 법원에서 판결이 났더라도, 재산세는 여전히 그 재산을 받았던 사람(수익자)이 내야 한다.
세무판례
주식시장 밖에서 증권회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거래하는 상장주식의 경우,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파는 사람(양도자)이 내야 한다.
민사판례
빚을 갚기 위해 담보로 설정한 재산(근저당)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경매를 통해 나온 돈은 사해행위 취소를 요청한 채권자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나눠줘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이 자기 재산을 줄여서 다른 채권자들이 돈을 받기 어렵게 만드는 행위(사해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과, 빚진 사람의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사해행위로 취소된 채권이라도 배당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채무자)이 자기 재산을 함부로 팔아버려 빚을 갚을 재산이 줄어들면, 빚 받을 사람(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는데, 이 판례는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재산을 사들인 사람(수익자)이 채무자의 의도를 알고 있었는지(악의) 또는 몰랐는지(선의)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리는 사해행위를 취소할 때, 빼돌린 재산을 돌려받는 것만으로 충분하며, 그 재산에서 발생한 사용이익이나 임대료까지 돌려받을 필요는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