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주식을 사고팔 때는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이 세금(증권거래세)을 누가 내야 하는지는 주식을 어떻게 거래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증권거래세 납부 의무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쟁점: 증권거래세, 누가 내야 할까?
과거 증권거래세법(2008년 12월 26일 법률 제9274호로 개정되기 전)에서는 증권거래세 납부 의무자를 거래 장소와 방법에 따라 다르게 규정했습니다.
사례 소개: 증권회사 통하지 않고 주식 직접 거래한 경우
이번 판례에서는 원고가 상장주식을 주식시장이 아닌 곳에서,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거래했습니다. 단, 주식 실물을 주고받는 대신 계좌이체 방식으로 거래했죠. 이 경우 증권거래세는 누가 내야 할까요?
판결: 직접 거래 시, 양도자가 세금 납부!
법원은 "주식시장에서 거래한다"는 것은 상장된 주식 자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주식시장을 통해 거래했을 때만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원고처럼 주식시장 밖에서, 증권회사도 통하지 않고 직접 거래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세금을 낼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한국예탁결제원은 주식시장 안에서의 거래를 관리하기 때문에, 시장 밖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을 징수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주식을 판 사람(양도자)이 증권거래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참고:
이처럼 주식 거래 방식에 따라 세금 납부 의무자가 달라지니,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판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인이 국내 회사 주식을 팔아서 생긴 이익에 대해서는, 주식을 산 사람이 원천징수(소득세를 미리 떼어 납부하는 것)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만약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더라도 세무서가 직접 외국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생활법률
주식 투자 시 양도소득세(주식 매도 시, 대주주/비상장 주식 등), 증권거래세(거래 시, 코스닥/K-OTC 0.15%, 코넥스 0.1%), 배당소득세(배당금 수령 시 14%)를 납부해야 한다.
세무판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을 빼돌린 채무자의 주식이 사해행위 취소 소송으로 다시 채무자 명의로 돌아온 후, 강제경매로 팔렸다면 증권거래세는 누가 내야 할까? 이 판결에서는 **채무자**가 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주식을 팔 때, 사는 사람(양수인) 외에 다른 사람(제3자)이 대금 일부를 부담하더라도, 그 돈이 주식 소유권 이전에 대한 대가라면 증권거래세 계산에 포함된다.
세무판례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간 주식을 교환할 때, 교환받은 상장회사 주식의 가치를 비상장회사 주식의 양도가액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 즉, 주식 교환으로 얻은 가치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주식 매매의 형식보다는 실질을 따져 세금을 부과해야 하며, 동일한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를 이중으로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