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05.27

세무판례

주식 거래, 어디서 했느냐에 따라 세금 내는 사람이 달라진다?!

주식 투자,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주식을 사고팔 때는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이 세금(증권거래세)을 누가 내야 하는지는 주식을 어떻게 거래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증권거래세 납부 의무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쟁점: 증권거래세, 누가 내야 할까?

과거 증권거래세법(2008년 12월 26일 법률 제9274호로 개정되기 전)에서는 증권거래세 납부 의무자를 거래 장소와 방법에 따라 다르게 규정했습니다.

  • **유가증권시장(주식시장)**에서 거래하면, 주식의 실제 주인이 아니라 주식 거래를 대행하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세금을 냈습니다 (구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1호 가목).
  • 증권회사를 통해 거래하면, 증권회사가 세금을 냈습니다 (구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2호).
  • 위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거래하면, 주식을 판 사람, 즉 양도자가 세금을 냈습니다 (구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

사례 소개: 증권회사 통하지 않고 주식 직접 거래한 경우

이번 판례에서는 원고가 상장주식을 주식시장이 아닌 곳에서,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거래했습니다. 단, 주식 실물을 주고받는 대신 계좌이체 방식으로 거래했죠. 이 경우 증권거래세는 누가 내야 할까요?

판결: 직접 거래 시, 양도자가 세금 납부!

법원은 "주식시장에서 거래한다"는 것은 상장된 주식 자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주식시장을 통해 거래했을 때만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원고처럼 주식시장 밖에서, 증권회사도 통하지 않고 직접 거래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세금을 낼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한국예탁결제원은 주식시장 안에서의 거래를 관리하기 때문에, 시장 밖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을 징수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주식을 판 사람(양도자)이 증권거래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참고:

  • 관련 법 조항: 구 증권거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4호로 개정되기 전) 제1조(현행 제2조 참조), 제2조 제1항 제2호(현행 제1조의2 제1항 제2호 참조), 제3조
  • 판례: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두17225 판결

이처럼 주식 거래 방식에 따라 세금 납부 의무자가 달라지니,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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