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6.28

민사판례

사해행위 취소 후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 배당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회사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리는 사해행위! 채권자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한 일이죠.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래대로 돌려놓는 소송을 했는데, 그 사이에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 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런 곤란한 상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사해행위를 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A 회사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고, 법원은 문제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판결 확정 전에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 제3자에게 팔렸고, A 회사는 말소되어야 할 근저당권을 기반으로 배당금을 받아갔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A 회사가 받아간 배당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신용보증기금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는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감에 따라 이행불능 상태가 되었지만, 신용보증기금은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여 A 회사가 받아간 배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상청구권이란?

채무자가 채무 내용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채권자가 그 채무 이행으로 채무자가 얻게 될 이익을 자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리 민법에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법원은 해석상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 제406조 제1항 참조,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4581, 459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A 회사가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신용보증기금은 그 대신 A 회사가 말소될 근저당권으로 받은 배당금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론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 그 사이에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 배당이 이루어졌다면 낙담하지 마세요! 대상청구권을 통해 부당이득을 반환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사해행위 피해자의 권리 구제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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