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리는 사해행위! 채권자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한 일이죠.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래대로 돌려놓는 소송을 했는데, 그 사이에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 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런 곤란한 상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사해행위를 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A 회사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고, 법원은 문제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판결 확정 전에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 제3자에게 팔렸고, A 회사는 말소되어야 할 근저당권을 기반으로 배당금을 받아갔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A 회사가 받아간 배당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신용보증기금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는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감에 따라 이행불능 상태가 되었지만, 신용보증기금은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여 A 회사가 받아간 배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상청구권이란?
채무자가 채무 내용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채권자가 그 채무 이행으로 채무자가 얻게 될 이익을 자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리 민법에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법원은 해석상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 제406조 제1항 참조,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4581, 459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A 회사가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신용보증기금은 그 대신 A 회사가 말소될 근저당권으로 받은 배당금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론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 그 사이에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 배당이 이루어졌다면 낙담하지 마세요! 대상청구권을 통해 부당이득을 반환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사해행위 피해자의 권리 구제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빚을 갚기 위해 담보로 잡은 재산에 대한 근저당 설정이 사해행위(채권자를 해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로 판단되어 취소된 경우, 해당 근저당권자는 배당받을 권리를 잃고, 그 금액은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 배당됩니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근저당을 설정해주는 사해행위를 한 후, 경매가 진행되어 다른 채권자들이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사해행위로 이득을 본 사람은 그 이득을 정당한 채권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특히, 배당이의 소송을 통해 부당하게 더 많은 배당금을 받았다면, 그 초과분은 배당에 참여하지 못한 다른 채권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민사판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만 부동산 담보를 제공(근저당 설정)하여 다른 채권자들이 손해를 입게 된 경우, 다른 채권자는 해당 담보 설정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경매 배당 과정에서 자신의 몫을 확보할 수 있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리는 사해행위로 만들어진 근저당권이 취소된 경우, 경매 배당금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이 판례는 사해행위로 취소된 근저당권에 대한 배당금은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 배당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이미 저당 잡힌 부동산을 빚 때문에 또 저당 잡혔는데, 먼저 설정된 저당권 실행으로 나중 저당권이 사라지고, 돈도 못 받게 된 경우,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담사례
빌린 돈을 받지 못한 채무자가 재산(아파트)을 처분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별도로 배당이의 소송을 통해 경매 배당금에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