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운영에 있어 이사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사회 구성에 결원이 생기면 법인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죠. 이런 경우를 대비해 임시이사 제도가 있습니다. 임시이사는 말 그대로 '임시'로 이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임시이사는 언제, 어떻게 해임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시이사는 왜, 언제 선임될까요?
사회복지법인에 이사가 부족해지면 정상적인 운영이 힘들어집니다. 이럴 때 관할 행정청(시/군/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은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임시이사는 정식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법인 운영을 맡게 됩니다.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0조 제2항, 현행 제22조의3 제1항 참조)
임시이사 해임, 명시적인 처분이 꼭 필요할까요?
이번 판례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임시이사를 해임하려면 관할 행정청이 명시적으로 해임 처분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정식 이사가 선임되면 임시이사의 임기가 자동으로 끝날까요?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해임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식 이사 선임 보고를 수리하는 행정청의 처분에 임시이사 해임 의사가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관할 행정청이 정식 이사 선임 보고를 수리하면, 별도의 해임 처분 없이도 임시이사의 지위는 상실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두57564 판결 등 참조)
만약 정식이사 선임이 무효가 된다면?
만약 새로 선임된 정식 이사가 문제가 있어 선임이 무효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이전 임시이사의 지위가 다시 살아날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렸습니다. 정식 이사 선임이 무효가 되더라도, 이미 해임된 임시이사의 권한이 자동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즉, 관할 행정청이 다시 임시이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번 판례는 사회복지법인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임시이사 제도를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관계자들은 이번 판례를 참고하여 법인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민사판례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해임명령만으로는 임시이사 선임 요건이 충족되지 않지만, 해임명령 후 임시이사를 선임한 처분이 무조건 무효는 아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는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며, 정식이사 선임 권한도 포함된다.
일반행정판례
이사 취임 승인이 취소된 사회복지법인 이사들이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 진행 중 이사 임기가 만료되어 소송을 진행할 실익이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사회복지법인 이사 해임은 중요한 사안이므로 이사회 소집 시 해임 안건을 미리 통지해야 하며, 해임 대상 이사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추후 이사회 참석만으로는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이사가 사임, 장기 부재 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울 때 법원이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데, 그 필요성은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모든 이사의 의견을 일일이 들을 필요는 없다.
민사판례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 선임 신청 자격에 하자가 있더라도 주무관청의 선임 결정 자체는 유효하다.
일반행정판례
의료법인 이사 해임 처분이 취소되면 해임 기간 동안 선임된 임시이사는 법원의 별도 결정 없이도 자동으로 지위를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