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12.06

민사판례

임시이사 선임, 언제 필요할까? 그리고 절차는 어떻게 될까?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이사가 공석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회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임시이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와 그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시이사 선임, 왜 필요할까요?

상법 제386조에서는 "이사의 수가 정관으로 정한 원수에 미달하게 되거나 임시이사 선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사가 부족하거나, 이사가 사임, 장기 부재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판례(대법원 2000. 11. 17.자 2000마5632 결정, 대법원 1985. 5. 28.자 85그50 결정)에서도 "임시이사 선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란 퇴임 이사가 이사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단순히 이사 수가 부족한 경우뿐 아니라, 상황에 따라 임시이사 선임의 필요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시이사 선임 절차, 어떻게 될까요?

임시이사를 선임할 때는 비송사건절차법 제84조에 따라 기존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의견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이사와 감사가 존재할 수 있고, 법원은 모든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판례에서는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이사나 감사가 있는 경우,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진술 기회를 주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의견에 기속되지 않고 법원이 판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리하자면,

  • 임시이사는 이사의 수가 부족하거나, 기존 이사가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선임할 수 있습니다.
  • '임시이사 선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임시이사 선임 절차에서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들어야 하지만, 법원은 그 의견에 기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참고 조문:

  • 상법 제386조, 제389조
  • 비송사건절차법 제84조

이 글이 임시이사 선임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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