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에 기부된 후원금, 어디에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후원금 사용 범위에 대한 논쟁이 있었던 사례를 소개하고, 후원금 사용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경기도 양평군의 한 장애인 생활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A는 요양시설과 저온창고를 넓히는 개축 공사에 후원금을 사용했습니다. 이에 양평군수는 A법인이 후원금을 용도 외로 사용했다며, 사용 금액을 법인회계로 반환하라는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A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과연 시설 개축 공사에 후원금을 사용한 것이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양평군수는 보건복지부 지침(2013년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에 따라 건물 증·개축 비용을 '자산취득비'로 보아 후원금 사용이 금지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A법인은 개축 비용이 '시설비'에 해당하므로 후원금 사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법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후원금 용도 외 사용 관련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제54조 제5호) 후원금 용도 외 사용에 대한 제재가 강력하기 때문에, 법인에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건물 신축·증축 비용이 '자산취득비'에 해당하는지는 불분명하다.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자산취득비'는 기성 건물 매수 대금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신축·증축 비용까지 포함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은 재무회계규칙을 따라야 한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7 제2항) 재무회계규칙에서는 '시설비'에 '시설 신·증축비'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개축 비용은 '시설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이 보건복지부 지침의 '자산취득비'를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여 A법인에게 불리하게 적용했다고 판단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사회복지법인의 후원금 사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후원금 사용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관련 법규와 지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참조조문: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제54조 제5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 제3항 [별표 2], 제41조의7 제2항)
일반행정판례
시·군·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 관리·감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시설 측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자료 제출 의무는 없습니다.
형사판례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이 감독관청의 허가 없이 법인의 기본재산을 용도 변경하여 사용한 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이며, 이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사회복지시설에서 회계부정 등으로 금전적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관할 행정청이 시설 개선 명령으로 손실 금액을 시설에 다시 입금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복지재단 건축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받은 보조금 일부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혐의에 대해, 대법원은 국가보조금이 다른 자금과 섞여 사용처 추적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또한, 재단 설립 허가 조건을 허위로 이행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기성금 보조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그 기관이나 단체가 보조금을 부정 사용하면 지자체가 해당 보조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