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후원이 늘어나면서 투명한 운영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청이나 구청 등 관할 행정기관은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 사용 내역을 확인할 권한이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그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한 지체장애인 사회복지시설에 공금횡령 및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남양주시청은 시설 운영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시설 측은 일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후원금 사용 내역이었습니다. 시설 측은 후원금을 전기료 납부에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세부적인 사용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쟁점: 과연 시청은 사회복지시설에 후원금 사용 내역 등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며, 필요한 경우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제1항은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 관리에 대한 명확성을 요구하고 있고, 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6 제1항은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서 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청은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 관리 업무를 지도·감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후원금 수입 및 사용 내역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즉, 시설 측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7호)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사회복지시설의 투명한 운영과 후원금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소중한 후원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모든 자료 제출 요구가 정당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종사자 급여 지급 내역(2010년, 2011년) 제출 요구는 당시 법령상 의무가 아니었기에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재무회계규칙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18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5] Ⅲ. 6항 참조)
참고: 이 판결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한 사건입니다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두34641 판결).
일반행정판례
장애인 생활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시설 개축에 후원금을 사용한 것에 대해, 관할 군수가 용도 외 사용으로 보고 반환 명령(개선명령)을 내렸는데, 법원은 이 명령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후원금 사용 제한 규정을 너무 넓게 해석해서 법인에게 불리하게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그 기관이나 단체가 보조금을 부정 사용하면 지자체가 해당 보조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사회복지시설에서 회계부정 등으로 금전적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관할 행정청이 시설 개선 명령으로 손실 금액을 시설에 다시 입금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구청장이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감사 후 시정을 지시한 것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법적 효력을 가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형사판례
복지재단 건축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받은 보조금 일부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혐의에 대해, 대법원은 국가보조금이 다른 자금과 섞여 사용처 추적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또한, 재단 설립 허가 조건을 허위로 이행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기성금 보조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사회복지시설을 설립 허가받은 후 교회 용도로 불법 전용하고, 사회복지 사업은 전혀 하지 않은 경우, 설치·운영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