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설립된 만큼, 그 재산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일부를 처분하고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이 법인은 이 보상금을 '지원사업'에 사용하기로 결정했지만,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법인의 대표였던 피고인은 보상금을 허가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제1호의 '용도변경'은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담보 제공 이외의 방법으로 기본재산의 현상에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 중 법의 목적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2006. 7. 27. 선고 2005헌바6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피고인은 보상금이 기본재산임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에게 적어도 보상금이 기본재산일 수 있다는 불확정적인 인식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는 자신의 행위가 특별히 법령에 의해 허용된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피고인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8873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참조)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151 판결 참조) 법원은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결국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사용한 행위는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제1호, 제53조 제1호, 형법 제20조 참조).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만큼, 법에서 정한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형사판례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임대'에 해당하지 않아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민사판례
사회복지법인의 어린이집 건물처럼 기본재산으로 등록된 부동산은 경매로 낙찰받더라도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는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돈을 받고 사회복지법인 운영권을 넘기는 행위가 배임수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의 존립을 위협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임대하고 그 계약을 갱신할 때, 담당 관청(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 결론은 '아니오'입니다. 처음 임대할 때만 허가를 받으면 갱신할 때는 허가 없이도 가능합니다. 설령 담당 관청이 허가 조건으로 "갱신 시에도 허가를 받아라"라고 붙였다 하더라도, 이 조건은 법에 어긋나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사회복지시설을 설립 허가받은 후 교회 용도로 불법 전용하고, 사회복지 사업은 전혀 하지 않은 경우, 설치·운영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민사판례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은 등기가 되어야 인정되며, 정관에만 기재되어 있다고 기본재산으로 볼 수 없다. 또한,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받고 매각 후 허가가 취소되었더라도, 취소 사유가 처분 당시의 하자가 아니라면 매각은 유효하다. 다만, 경매절차에서 매각물건명세서에 잘못된 정보가 기재되었다면 매각을 불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