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은 말 그대로 사회복지를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최근 한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을 교회 용도로 사용하다가 허가가 취소된 사례가 있어, 이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중요한 원칙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사회복지법인은 자연녹지지역에 사회복지시설을 건축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은 교회는 물론 일반 건축물도 건축이 제한되는 곳이지만, 사회복지시설은 건축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법인은 완공된 시설의 대부분을 교회에 임대하고, 사회복지사업은 거의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관할 구청은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법인은 이를 따르지 않았고, 결국 구청은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까지 이어진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 사회복지사업법(1997. 8. 22. 법률 제535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구청의 감독 권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허가 및 취소 권한뿐 아니라 감독 권한도 가집니다.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제22조, 제28조 제2항, 제29조, 제30조, 제37조 제1항)
사회복지시설의 목적: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사회복지사업 자체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주요 부분을 수익사업에 이용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업 수행에 지장을 주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수익금을 사회복지에 사용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항, 제22조, 제28조.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7543 판결 참조)
허가 취소의 요건: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허가 취소는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 취소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허가 취소에 적용되는 '다른 방법으로 감독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시정명령 후 1년이 지나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0조 제2항)은 유추 적용될 수 없습니다.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제29조)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이 사건에서 법인은 사회복지시설을 교회 전용시설로 사용하고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으며, 시정명령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허가 취소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 아닙니다.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9조, 행정소송법 제27조)
결론
이 판례는 사회복지시설은 반드시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자는 이러한 원칙을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판례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이 감독관청의 허가 없이 법인의 기본재산을 용도 변경하여 사용한 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이며, 이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임대'에 해당하지 않아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형사판례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임대하고 그 계약을 갱신할 때, 담당 관청(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 결론은 '아니오'입니다. 처음 임대할 때만 허가를 받으면 갱신할 때는 허가 없이도 가능합니다. 설령 담당 관청이 허가 조건으로 "갱신 시에도 허가를 받아라"라고 붙였다 하더라도, 이 조건은 법에 어긋나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판례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은 등기가 되어야 인정되며, 정관에만 기재되어 있다고 기본재산으로 볼 수 없다. 또한,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받고 매각 후 허가가 취소되었더라도, 취소 사유가 처분 당시의 하자가 아니라면 매각은 유효하다. 다만, 경매절차에서 매각물건명세서에 잘못된 정보가 기재되었다면 매각을 불허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사회복지시설에서 회계부정 등으로 금전적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관할 행정청이 시설 개선 명령으로 손실 금액을 시설에 다시 입금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사회복지법인 소유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때, 최고가 매수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매각은 불허된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었더라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