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3.24

민사판례

산재 근로자의 손해배상과 공단의 구상권: 누구 책임, 얼마나 보상?

직장에서 다쳤을 때, 누구 책임인지, 보상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특히 사고에 나 자신의 부주의도 있었다면 더욱 혼란스러울 겁니다. 오늘은 산재 발생 시 손해배상과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사고 발생과 보험급여 지급

한 통신회사 직원이 전봇대 이설 작업 중 쓰러진 지주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며칠 뒤 사망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유족에게 요양급여, 장의비, 유족연금을 지급했습니다.

2. 사고 원인과 책임 비율

사고 조사 결과, 사고는 도급 받은 회사와 한국전력공사의 공동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해 근로자 본인의 과실도 15%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도급 받은 회사와 한국전력공사의 책임을 85%로 제한하고, 그 중 원래 고용되어 있던 회사(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과실을 30%로 판단했습니다.

3. 핵심 쟁점: 공단의 구상권 범위

공단은 산재보험법에 따라 재해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가해자인 제3자(이 경우 도급 받은 회사와 한국전력공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바로 이 구상권의 범위입니다.

과거 대법원은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을 취했습니다. 즉, 전체 손해액에서 재해 근로자의 과실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서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 전액을 공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례(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를 통해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전체 손해액에서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를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서 재해 근로자의 과실만큼을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4. 새로운 판례에 따른 계산

이번 판례에 따라, 재해 근로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공단은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재해 근로자 과실에 해당하는 보험급여는 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합니다.

또한, 사고가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 과실로 발생한 경우, 공단은 제3자에게 사업주의 과실 비율만큼은 구상할 수 없습니다. 이는 순환적인 구상소송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5.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사람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2항: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국민건강보험법상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을 확립한 판례로, 이번 산재보험 관련 판결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6. 정리

이번 판례 변경으로 재해 근로자의 권익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산재 사고 발생 시 자신의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과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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