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을 때, 가해자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미 산재보험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면, 얼마를 어떻게 청구해야 할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더욱 명확해진 손해배상액 계산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공제 후 과실상계"
만약 사고 발생에 피해 근로자의 과실도 일부 있다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이때 계산 방식이 중요한데요, 핵심은 바로 **"공제 후 과실상계"**입니다.
보험급여 공제: 먼저, 전체 손해배상액에서 산재보험으로 받은 보험급여를 끎니다.
과실상계: 남은 금액에서 피해 근로자의 과실 비율만큼을 제합니다.
예시
만약 전체 손해액이 1,000만 원이고, 산재보험으로 200만 원을 받았으며, 피해 근로자의 과실이 20%라면?
따라서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640만 원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대위권
산재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가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대위권)를 갖습니다. 하지만 이 대위권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공단은 가해자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급여만큼만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피해 근로자의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산재 사고 후 손해배상 청구는 복잡한 법적 절차를 포함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산재보험 수급 후에도 사업주 과실이 입증되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산재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액을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지만, 본인 과실 비율과 소멸시효 등을 고려해야 한다.
민사판례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피해를 입고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공단이 가해자에게 구상(돈을 돌려받는 것)할 수 있는 범위는 **가해자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금**까지만 가능합니다. 이때 근로자의 과실이 있다면, **먼저 보험금을 뺀 나머지 손해액에 대해서만 과실 상계**를 합니다.
민사판례
산업재해로 다친 근로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앞으로 받을 산재보험 급여를 미리 손해배상액에서 빼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
상담사례
산재 장해연금을 선급받은 경우, 회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시 선급받은 금액뿐 아니라 앞으로 받을 연금액까지 모두 손해배상액에서 제외(손익상계)된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등으로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피해자 과실이 있다면 '공단 연금 지급액을 먼저 뺀 후, 과실만큼 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공단은 가해자에게 '가해자 과실만큼의 연금 지급액'만큼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산재보험에 가입한 회사와 가입하지 않은 회사가 함께 불법행위를 저질러 사고가 났을 때, 보험 가입 회사가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보험금을 받았다면, 보험 미가입 회사에게 구상(되돌려 받음)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 -> 산재보험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과실 비율대로 나눠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