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복지공단은 회사(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받고 직원(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만약 제3자의 잘못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했다면,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에게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와 제3자 둘 다 잘못해서 산업재해가 발생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에게 보험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전 대법원 판례에서는 그렇다고 했지만, 이번 판례는 아니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 회사 직원이 회사 차를 타고 가다가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했습니다. 이 사고는 회사 직원(운전자)과 버스 운전자 둘 다 잘못해서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버스 회사와 운전자에게 보험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대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에게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만약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순환소송: 제3자가 전액을 부담하게 되면, 제3자는 회사에게 자기 부담분만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는 다시 근로복지공단에게 돌려받은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순환소송이 발생하여 소송이 복잡해지고 비효율적입니다.
신의칙 위반: 결국 근로복지공단은 회사에게 다시 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애초에 회사에도 잘못이 있는데, 제3자에게 전액을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에게 회사의 과실 비율만큼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구상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피해자가 받아야 할 전체 손해배상액 중 회사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금에서 빼고, 남은 금액만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산업재해 발생에 회사의 과실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서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사판례
산재사고가 회사 직원과 제3자의 공동 과실로 발생했을 때,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금 전액을 먼저 물어낸 제3자는 회사를 상대로 자신이 부담해야 할 부분 이상 지급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한 합의금은 공제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가 사고에 과실이 있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은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지급한 치료비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같은 회사 동료 직원의 실수로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보험금을 지급한 후 가해 직원에게 해당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산재보험금을 받은 근로자가 가해자와 합의하여 손해배상을 포기하더라도, 정부(근로복지공단)는 가해자에게 산재보험금만큼 돈을 돌려받을 권리(구상권)가 있다. 단, 위자료는 청구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함께 산재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먼저 피해 근로자에게 배상금을 지불한 후 다른 회사로부터 구상금 청구를 받아 지불했을 경우, 회사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