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3.21

민사판례

회사도 잘못했는데, 왜 우리한테만 돈 달라고 해요? - 공동불법행위에서 근로복지공단 구상권 행사 범위

직원의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복지공단은 회사(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받고 직원(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만약 제3자의 잘못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했다면,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에게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와 제3자 둘 다 잘못해서 산업재해가 발생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에게 보험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전 대법원 판례에서는 그렇다고 했지만, 이번 판례는 아니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 직원이 회사 차를 타고 가다가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했습니다. 이 사고는 회사 직원(운전자)과 버스 운전자 둘 다 잘못해서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버스 회사와 운전자에게 보험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회사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에게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만약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1. 순환소송: 제3자가 전액을 부담하게 되면, 제3자는 회사에게 자기 부담분만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는 다시 근로복지공단에게 돌려받은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순환소송이 발생하여 소송이 복잡해지고 비효율적입니다.

  2. 신의칙 위반: 결국 근로복지공단은 회사에게 다시 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애초에 회사에도 잘못이 있는데, 제3자에게 전액을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에게 회사의 과실 비율만큼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구상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피해자가 받아야 할 전체 손해배상액 중 회사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금에서 빼고, 남은 금액만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의2: 보험가입자가 보험급여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 보험가입자는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
  • 변경된 판례: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39080 판결, 1996. 1. 26. 선고 95다19751 판결, 1992. 12. 8. 선고 92다23360 판결, 1992. 2. 25. 선고 91다28726 판결

이번 판례는 산업재해 발생에 회사의 과실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서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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